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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1) 쉘(shell)과 케이스(case)·고정자(stator)·회전자(rotor)·콜렉터링(collector ring)·콜렉터(collector)·브러시 홀더(brush-holder)·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 (2)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의 전기시트(electrical sheet)와 판(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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