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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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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9호의 해설

85.09 -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플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그 밖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하며, 또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하도록 만든 기기(예: 식품공업용·굴뚝 소제용·기계 클린용·도로 소제용의 기기)는 포함하지 않으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나 제84류에 분류한다.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하는 한정된 몇몇 품목
이 그룹은 다음 물품만으로 구성한다.

(1) 바닥광택기(floor polisher)(왁싱 장치와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가진 것에 상관없다)

(2) 식품용 그라인더(food grinder)와 믹서(mixer) : 예를 들면, 육(肉)·어류·채소·과실의 분쇄기; 커피·쌀·보리·쪼갠 완두콩 등의 다목적 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 믹서; 셔벗(sorbet) 믹서; 가루 반죽기; 마요네즈 비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분쇄기와 믹서(호환성 부분품에 의하여 절단하거나 그 밖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함한다)

(3) 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fruit or vegetable juice extractor)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 없이 이 호에 분류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와 세척 후 오수나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2) 마루를 닦기 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한다.

(4) 감자나 그 밖의 채소용의 탈피기(peeler)·치퍼(chipper)·절단기(cutter) 등

(5) 모든 종류의 세절기(slicer of all kinds)(예: 육·소시지·베이컨·치즈·빵·과실·채소용의 것)

(6) 칼 가는 기계(knife sharpener)와 나이프 클리너(cleaner)

(7) 전기칫솔(electric tooth brush)

(8) 공기 가습기(air humidifier)와 공기제습기(dehumidifier)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치
위에 열거한 기기 중의 많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환성 부분품이나 보조 장치와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면, 절단·분쇄·포립(泡立 : whipping)·잘게 저미는 것 등에 사용하는 식품용 믹서; 호우닝(honing)과 연마 장치를 갖춘 슬라이서; 연마브러시 세트를 갖춘 마루 세정기; 비눗물의 공급 장치, 오수나 비누거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를 갖춘 세정기 등이다.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여분의(extra) 호환성 부분품과 분리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의 중량은 그 기기가 앞에서 설명한 (B)의 조건하에 이 호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 호의 기기는 사용의 편의상 동활차(runner)·카스터(castor)·이와 유사한 장치 위에 부착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a) 팬이나 팬을 장치한 환기용이나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8414호)

(b) 냉장고(제8418호)

(c) 로울기(roller machine)와 그 밖의 다림질기(제8420호나 제8451호)

(d)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와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e) 접시세척기(제8422호)

(f) 예초기(제8433호)

(g) 낙농형의 버터 교유기(攪乳器)(제8434호)

(h) 과실주스나 채소주스 추출기·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로서, 식당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사용하는 종류의 공업용이나 상업용의 것(각각 제8435호나 제8438호)

(ij) 양탄자 청소용 기기[양탄자를 그 자리에 두고 양탄자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기기이며,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제8451호)

(k) 재봉기(제8452호)

(l) 모발제거기(제8510호)

(m)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n) 마사지 기기(제9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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