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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다만, 건전지(제8506호)·축전지(蓄電池)(제8507호)·제8511호의 직류 발전기와 직류자석 발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자동차용의 전기식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직류 발전기(dynamo) : 자전거나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모터사이클의 타이어나 휠 림(wheel rim)의 한쪽을 회전하는 마찰륜(摩擦輪)에 의하여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건전지 홀더(battery holder)(자전거의 조명장치용으로 스위치·터미널(terminal)·접점 등이 장치되어 있는 것); 건전지 작동식 램프(battery-operated lamp)(자전거에 장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 스포트라이트(spotlight); 경찰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서치램프나 이와 유사한 물품(적당한 길이의 전선을 부착하여 휴대용 램프로서 사용하는 것이나 도로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된 것을 포함한다) (4) 측등(side lamp); 미등(tail lamp); 주차등(parking lamp); 번호판용 램프(licence plate lamp) (5) 제동등(braking light)·방향지시등(direction indication light)·후진등(reversing lamp)·이와 유사한 것 (6) 앞에서 설명한 램프 몇 개를 조합하여 한 개의 케이스에 조립한 것 (7) 내부조명등(interior lighting signals) : 천장램프·벽램프·계단표시램프·문틀램프·계기판램프와 같은 것 (8) 발광 추월 신호기(luminous overtaking signal) : 추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자동적으로(때로는 광전지에 의한 것도 있다)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것 (9) 그 밖의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electrical visual signalling apparatus)[예: 트레일러(trailer)를 부착한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경찰차·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회전돔형이나 "막대조명(lightbar)"형)] (10) 외부감지기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차장치(parking equipment) : 감지기가 연석이나 그 밖의 물체에 부딪쳤을 때에 점등이나 그 밖의 신호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11)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12) 경보기(horn)·사이렌(siren)·그 밖의 전기식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signalling appliance) (13)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나 신호발신 장치·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이거나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경고한다. (15)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이중식의 것을 포함한다. (16)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 윈드스크린(windscreen)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프레임(frame) 내에 장치한 저항선(resistance wire)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유리로 만든 렌즈(제7014호) (b) 공기조절기나 기기(제8415호) (c) 마이크로폰(microphone)·가청주파증폭기·확성기로 구성되는 전기음향증폭세트로서 트레일러(trailer)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경적이나 그 밖의 노상의 음을 견인차의 운전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것(제8518호) (d) 제8536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기기를 부착한 배전반·패널(panels)·그 밖의 기반(基盤)[예: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에 설치하는 스위치류의 조립품](제8537호) (e) 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을 포함한 제8539호의 전등 (f)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일정한 길이로 잘랐거나 커넥터에 고정되었거나 세트(예: 점화선 세트)로 만들어졌는지에 상관없다](제8544호) (g) 제상기(defroster)나 제무기(demister)로서도 작용하는 비전기식 자동차용 난방장치(제7322호나 제8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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