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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철도·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도로·내륙수로의 교통 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의 기기를 포함한다. 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기기도 선박이나 보트(예: 항구에 정박해 있는)와 항공기(예: 공항에 있는)와 주차시설의 관제에 사용하며, 이 기기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작은 부분이 전기식 장치와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기계식으로 조작되는 유사한 기기(예: 전기식의 조명장치를 갖춘 기계식 신호기기,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유압식이나 압축 공기식의 조절기기)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제8608호에 분류한다. 정지식의 신호는 전기식으로 조명한다고 할지라도(예: 지표로 사용하는 조명패널) 교통관제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기는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해당 호에 분류한다(제8310호, 제9405호 등).(A) 철도용(railway) 기기·궤도용(tramway) 기기(지하갱내 철도용의 기기를 포함한다)와 공기완충식 철도운송시스템의 기기. 이 기기는 다음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1) 신호(signalling)나 안전(safety)기기 : 이것은 신호를 실제로 행하는 부분(보통 몇 가지의 착색조명체, 기둥위 혹은 어떤 종류의 구조물 내에 설치된 가동성의 아암이나 원판)·작동장치와 제어장치[수동(手動)식이나 자동식의 것]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신호기기는 정거장·교차점·평면교차 등의 교통관제용이나 동일 선로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열차에 대한 관제용으로 사용한다. 후자의 형에는 열차가 궤도위의 한 선로구에서 다음 선로구로 통과되는 경우에 필요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조작하는 자동선로구간신호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정거장이나 신호소(경보벨이나 가시 디스플레이에 의하여)에 열차의 위치 또는 접근을 신호하는 기기와 포인트·신호기 등에 의하여 포착되는 열차의 위치를 신호하는 기기도 포함한다. 어떤 형식의 신호기기는 기관차의 운전실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장치와 결합되어 있다. 신호기기의 회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접촉기나 센서는 기관차가 통과할 때에 기관차의 기구를 작동시킨다. 즉 운전자에게 가시나 가청의 경보를 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기관차가 정지되도록 기관차의 제어작용을 하는 것이다. 기관차에 설치된 기기의 부분품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궤도제어기기(track control equipment) : 예를 들면, 포인트를 원격 제어하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궤도 위의 각 포인트기의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실제의 작동장치(어떤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포함한다)와 여러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제어장소(신호소 등)에 설치된 제어반과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조차장에 있는 화차를 자동 제어하는 어떤 종류의 복합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몇 개의 큰 조차장에 설비되어 있는 프로그레션 릴레이 저장(progression relay storage)장치와 화차의 이동제어장치[볼 로봇("ball robot")]이다. (B) 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자동평면교차신호기(automatic level crossing signal) : 예를 들면, 점멸등·벨·조명식 정지신호이다. 문과 울타리를 조작하기 위한 전기장치도 이 호에 포함한다. (2) 교통신호등(traffic light) : 이것은 보통 교차도로·교차점 등에 설치된 일련의 착색등(coloured light)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신호를 하는 신호등의 장치·제어장치·제어장치의 조작 수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호등은 수동(手動)식(교통순경이나 보행횡단의 경우에 보행자에 의하여 조작되는 신호등)이나 자동식(시간으로 조작되는 신호등과 길 위에 설치된 광전지나 접촉기에 의하여 차량이 통과할 때에 조작되는 신호등)의 것이 있다. (C) 항만용·공항용 전기식 교통관제기기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자전거나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기식의 조명용 기기와 신호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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