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33호 전기저항기
HS
제8533호의 해설

85.33 -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A) 저항기(resistor, resistance)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導體)이다(예: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형재·선·때로는 보빈(bobbin)에 감아진 코일의 모양의 것)이나 봉 모양의 탄소나 탄소·탄화규소·금속이나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나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유침(油浸) 저항기(oil immersed resistor)

(2) 탄소저항램프(carbon resistance lamp) : 조명전구의 모양이지만 특수한 탄소 필라멘트를 갖추고 있으며; 다만, 조명용의 탄소필라멘트 전구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39호).

(3) 버레터(barretter) : 수소나 헬륨을 충전시킨 유리관 내에 조립되어 있는 철제 필라멘트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전류를 어떤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일정치로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4) 표준 저항기(standard resistor) : 비교와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며(예: 실험실에서); 또한 저항상자는 회로에 필요한 저항의 결합을 접속시키기 위하여 개폐나 터미널의 장치를 갖춘 상자 내에 조립되어 있는 다수의 저항기로 되어 있다.

(5) 비선형 저항기(non-linear resistor) :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 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서미스터)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바리스터/VDR)에 의해 좌우되나 제8541호의 바리스터 다이오드(varistor diode)는 제외한다.

(6)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로 알려진 저항기 : 스트레인 측정용 기구의 감응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a) 전열용 저항체(제8516호나 제8545호)

(b) 광의존 저항기(light dependent resistor)(제8541호)

(B) 가감저항기(rheostat)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 계단식의 가감저항기; 액체 도전체 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 자동가감저항기(예: 최소나 최대의 전류나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원심형 가감저항기를 포함한다.
어떤 가감저항기는 특수 목적용으로 설계되어 있다(예: 조명회로에서 빛을 서서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극장용 조광기와; 전동기회로에서 하나나 그 이상의 저항기를 개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폐장치를 갖춘 약간의 저항기로 구성되는 전동기의 시동기와 제어기).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들은 이 호에 분류한다.

(C) 전위차계(potentiometer) :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와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sliding tapping)으로 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저항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 제8532호 제853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