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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A)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electrical part of machinery or apparatus)(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한 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기류의 모든 전기식 부분품을 포함한다. (a) 특정의 기기에 전용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b) 이 류의 앞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이나 제16부의 주 제1호에 의하여 제외하는 물품 따라서 이 호에는 특정한 기계류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닌 기계류의 전기식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과 전기적인 접속자·절연부분·코일·접속자나 그 밖의 특정한 전기소자를 갖춘 물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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