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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이 호의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e-웨이스트(e-waste)]은 광범위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플러그(plug)를 가지거나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그 수명 주기(life-cycle)의 끝 지점에 가서는 e-웨이스트가 될 것이다. 이 호의 목적상 e-웨이스트는 회수(recovery)·재활용(recycling)이나 처분(disposal)에 적당한 물품만을 포함하며, 그들의 원래의 용도나 후속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리(repair)·정비(refurbishment)·보수(renovation)·재사용(reuse) ·리퍼포싱(repurposing) 하기에 적당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히 중고품이라는 것만으로 e-웨이스트로 변경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e-웨이스트는 물리적으로 온전하거나(그러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되거나 파괴된 것)일 수도 있다. e-웨이스트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그러나, 여기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웨이스트, 스크랩, 또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 가전제품(consumer electronics) • 사무·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장치 • 가정용품(household appliances) • 전동 공구(power tools) • 전기·전자 부분품(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개별 제품으로 재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은 벌크(bulk) 상태로 선적되며 보통 단위 수량(unit quantity) 보다는 중량(weight)으로 거래된다. 개별 물품을 파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장은 일반적으로 회수(recovery)·재활용(recycling)이나 폐기(disposal)용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되는 물품은 e-웨이스트로 분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호용 포장지로 개별 포장되고 박스 포장된 텔레비전, 휴대폰이나 배터리는 e-웨이스트 선적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자 웨이스트와 그 밖의 다른 웨이스트·스크랩이 혼합된 탁송품(mixed consignments)은 여기 이 호에 분류한다. 제16부 주 제6호에서의 "원래의 용도(original purpose)"란 전기·전자 제품으로서의 기능적 용도를 말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a) 방사성 폐기물(제2844호) (b) 선별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제3825호) [소호해설]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까지 이들 소호에는 제8506호와 제8507호의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분류하며,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이 류의 소호주 제5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명이 끝난 축전지를 포함한다. 이들 소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spent primary cell, spent primary battery)"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spent electric accumulator)"란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회수·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끝난 축전기의 경우에는 재충전할 수도 없고 충전이 오래가지도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제조자와, 제조자로부터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구입하는 폐기물 상인이나 축전지를 수집·분해하거나 일차전지를 수집하는 상인으로부터 얻어진다. 배터리 제조업체의 탁송품(consignments)은 다양한 비율의 양극판과 음극판 또는 반 조립 물품[예:직물 격리막으로 분리된 음극판과 양극판으로 구성된 코일 모양의 릴]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릴은 용기 안에 미리 조립되어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배터리가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오래된 배터리를 분해(dismantling)하거나 재생(reclam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탁송품(consignment)은 팩(pack), 판(plate)이나 릴(reel) 상태인 양극 판과 음극 판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격리판(separator)이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금속(납·니켈·카드뮴·코발트 등), 금속 화합물, 또는 슬래그(slag)를 회수하기 위해 가공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소호 제8549.21호와 제8549.29호 이들 소호에는 전자 웨이스트(electronic waste)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면서 주로 이러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형태의 것을 분류한다. 소호 제8549.21호·제8549.31호와 제8549.91호 이들 소호에서 "일차전지와 축전지를 함유한 것(containing primary cells, primary batteries, electric accumulators)"이란 수명이 끝난 것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차전지와 축전지가 전자 웨이스트 안에 함유되어 있거나, 전자 웨이스트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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