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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이 호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ⅰ)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부터 제8606호까지의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두 개의 축이나 그 이상의 축을 갖춘 보기(bogie)와 하나의 축만을 갖춘 프레임(frame)으로 구성된 비셀보기(bissel-bogie) (2) 직선이나 크랭크를 부착한 축(조립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 차륜이나 그 부분품[윤심(hub)·금속타이어 등] (4) 축박스(axle-box)(윤활유나 그리스 박스로 알려져 있다)과 이들의 부분품[예: 축박스의 본체] (5) 여러 가지 브레이크장치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수동브레이크 : 각 차량을 직접 제동하는 것(레버브레이크와 스크루브레이크) (b) 열차의 각 차량을 단일 제동하는 관통제동장치 : 여기에는 압축공기 제동장치와 진공제동장치를 포함한다. (c) 제동쐐기(shoe)·실린더·레버 등을 포함한 제동장치의 부분품 (6) 완충장치 (7) 커플링기어(coupling gear)[예: 훅(hook)·스크루(screw)나 체인 모양의 드래프트 기어)]; 어떤 연결장치는 자동식일 수도 있다. (8) 프레임(frame)과 이들의 부분품[세로대(longeron)·크로스거더(cross-girder)·축상자 가이드(axle-box guide) 등]; 한 부분으로 주조된 프레임(frame) (9) 연결통로와 접속 플랫폼 (10) 모터구동식이나 비자주식(非自走式)의 철도나 궤도의 차량용 차체(언더프레임에 장착되지 않은 것)(예: 객차용·트럭용·왜건용 등); 그 차체의 부분품[예: 객차나 트럭의 도어·칸막이·왜건의 경첩을 붙인 외측·측면 지주(side stanchion)·러닝보드(running board)·탄수차(炭水車 : tender)의 수조 등] (11) 제동 장치나 가열장치용의 커플링 헤드(coupling head)를 갖춘 파이프 (12) 보기(bogie)의 유압식 쇼크업소버(shock-absorber)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앵글(angle)·쉐이프(shape)·섹션(section)·시트(sheet)·플레이트(plate)와 그 밖의 프레임(frame)의 부분품과 관(tube·pipe) 등은 명백히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로 가공하지 않는 한 제15부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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