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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 화물자동차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보통 화물자동차(트럭)[하대가 평평한 것(무개차(無蓋車 : open wagon)·방수포를 덮어씌운 것·유개차(有蓋車 : covered wagon) 등]; 여러 가지 배달 자동차와 이삿짐 운반차; 자동 양하 장치를 갖춘 화물자동차(트럭)[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나 트럭 등]; 탱커(tanker)(펌프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냉장화물자동차(트럭)나 단열차[insulated lorry(truck)]; 산(酸)을 넣은 유리병과 부탄을 넣은 실린더 등을 수송시키기 위한 다층의 상으로 된 화물자동차(트럭); 탱크·리프팅(lifting)·굴착기계·전력용의 대형 변압기 등의 운반용으로서 적하할 때 경사가 되도록 상을 내리는 기계를 갖춘 거대화물수송용의 자동차(트럭);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수송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물자동차(트럭)(제8705호의 콘크리트믹서 차량은 제외한다); 폐품회수차[권양(捲揚 : lifting)·압축·댐핑(damping) 등 장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가속·제동·정지·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 위에서 기술한 특성을 지닌 삼륜자동차는 그것이 사람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제8703호에 분류한다. 특정 자동차를 이 호로 분류할 지의 여부는 승객운송(제8703호) 목적이 아닌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는 특징에 따라 결정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총중량이 5톤 미만 급의 자동차의 분류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한데, 이 호로 분류 되는 자동차의 특징은 보통 화물운송에 사용하는 독립되어 폐쇄된 후위 공간을 갖고 있거나 열린 후위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는 후면에 안전좌석벨트, 앵커 포인트(anchor point), 승객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型 : bench-type)의 좌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좌석은 화물 운송할 때 후위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양면에 바싹 붙여 접을 수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일반적으로 "다목적(multipurpose)" 자동차[예: 밴형(van-type) 자동차·픽업형자동차·특정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로 알려진 자동차들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특징들은 이 호로 분류하는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상의 특성이다.(a) 운전자와 앞쪽 승객 구역의 후위에 안전장비[예: 안전좌석벨트·앵커 포인트(anchor point)·안전좌석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용품]나 승객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벤치 형(型 : bench-type)의 좌석이 있을 것. 이 좌석은 보통 접어서 이동시키거나 접이식 의자여서 화물을 운송하는데 있어 후위바닥[밴형(van-type) 자동차]이나 독립된 플랫폼(픽업 자동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b) 독립된 운전자와 승객용 객실이 있으며 양 옆 벽면과 아래로 젖혀지는 후문을 갖춘 독립된 열린 플랫폼이 있을 것[픽업 자동차(pick-up)]; (c) 양 옆면에 뒷 유리창이 없을 것; 화물을 상하차 하기 위하여 후미에나 옆면에 유리창이 없는 미닫이 문·안팎으로 열리는 문·들어 올리는 문이 있을 것[밴형(van-type) 자동차]; (d) 운전자와 앞쪽 승객용 구역과 후면구역 사이에 영구적인 패널(panel)이나 벽(barrier)이 있을 것; (e) 화물적재 구역에 자동차의 승객용 구역과 연관된 편리한 모양·내부마감·용품 등(예: 바닥 카펫·환풍구·내부조명·재떨이)이 없을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한다.(1) 덤퍼(dumper) : 굴착된 토양이나 그 밖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경사식(傾斜式 : tipping)의 차대,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부정지주행용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연한 지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중량(重量)이나 경량(輕量)의 덤퍼를 모두 포함한다. 후자는 때때로 전후겸용의 좌석·반대방향을 향한 두 개의 좌석이나 두 개의 조종 핸들을 갖추고 운전자가 양하되는 차대를 보면서 해당 차량을 조업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것도 있다. (2) 셔틀카(shuttle car) : 이러한 차량은 광산에서 석탄이나 광석을 굴광기(hewing machinery)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운반시키는데 사용한다. 중량(重量)이며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고 내연기관이나 전기모터가 장착되어 있는 중심이 낮은 차량이며; 차량의 상(floor)을 형성하는 컨베이어벨트에 의하여 자동으로 양하한다. (3) 자동적재식 화물자동차(self-loading vehicle) : 윈치·승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나, 본래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4)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는 화물자동차(road-rail lorry)(트럭) : 특히 도로와 궤도 위를 주행하도록 장비를 갖춘 것이다. 이들 차량은 그 바퀴가 궤도 위에 놓여 있는데, 차량의 앞과 뒤에 보기(bogie)식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이 보기(bogie)식 장치를 잭(jack)으로 들어 올리면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엔진과 운전대를 갖춘 자동차 섀시(chassis)도 또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장형의(long) 화물이나 컨테이너의 취급에 사용하는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제8426호) (b) 광산용 로더-트랜스포터(loader-transporter)(제8429호) (c) 배달용 모터사이클, 삼륜차 등과 같은 화물수송 능력을 갖춘 모터사이클·모터스쿠터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이 호의 삼륜자동차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제8711호) [소호해설] 소호 제8704.10호 이들 덤퍼(dumper)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하여 화물수송용의 그 밖의 차량[특히 경사식(傾斜式) 로리(tipping lorry)(트럭)]과 구별할 수 있다. - 덤퍼(dumper) 몸체는 매우 강력한 강판(steel sheet)으로 만들어지고; 그 앞부분은 운전석을 보호하도록 운전석 위로 뻗쳐 나와 있으며; 바닥의 전부나 일부가 뒤를 향하여 위로 경사져 있다. -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이 단지 반폭만이 있는 것도 있다. - 차축 현가장치(axle suspension)가 없다. -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는다. -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 특수 정지용(整地用 : earth-moving) 타이어를 갖고 있다. - 견고한 구조 때문에 차체 중량과 하중비율이 1 : 1.6을 초과하지 않는다. - 차체는 재료가 달라붙거나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가스로 가열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덤퍼(dumper)는 광산이나 터널 공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예: 바닥이 열리는 형태의 차체를 갖춘 것). 이러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특성을 갖지만, 그러나 운전석이나 차체의 운전석 위로 뻗쳐 나온 보호용인 전면부분이 없다. 소호 제8704.21호·제8704.22호·제8704.23호·제8704.31호와 제8704.32호 총중량(g.v.w. : gross vehicle weight)은 차량의 최대설계 중량으로서 제조자가 명기해 놓은 노상중량(road weight)이다. 이 중량은 차량·최대표시적재량·운전자·연료를 가득 채운 탱크의 합계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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