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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9류 선박 > 제8901호 여객선·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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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1호의 해설

89.01 -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사람과 물품 수송용의 모든 선박을 분류하며, 제8903호의 선박과 제8906호의 구명보트(노젓는 보트는 제외한다), 군인 수송선 및 병원선을 제외한다. 이들은 해상 내륙여행(예: 호수·운하·강·하구)용인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순항선·유람선

(2) 모든 종류의 페리보트(ferry-boats)[트레인 페리(train-ferries)·카-페리(car-ferries)·소형의 리버페리(river-ferries) 등을 포함한다]

(3) 탱커(tanker)(석유·메탄·포도주 등)

(4) 고기·과실 등의 수송에 사용하는 냉장선

(5) 모든 종류의 화물선[특수 화물의 수송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탱커(tanker)와 냉장선을 제외한다]. 이러한 것에는 광물운반선과 그 밖의 벌크(bulk) 화물 운반선(예를 들면, 곡물·석탄의 수송용)과 컨테이너 운반선, Ro-Ro(roll-on-roll-off)형과 LASH-형의 선박을 포함한다.

(6) 부선(barge)(종류가 어떤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거룻배와 부선거(浮船渠 : pontoon)[화물수송용(때로는 여객도 수송한다)의 평평한 갑판을 갖춘 것]

(7) 하이드로 글라이더(hydroglider)형 선박·수중익선(水中翼船 : hydrofoil)·호버크래프트(hovercraft)

제89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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