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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이 호에는 유람용이나 운동용의 선박과 모든 노를 젓는 보트(rowing boat)와 카누(canoe)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요트(yacht)·마린제트(marine jet)와 그 밖의 범선(sailboat)과 모터보트(motorboat)·딩기(dinghy)·카약(kayak)·스컬(scull)·스키프(skiff)·페달로(pedalo)(페달 작동식 배의 형태)·스포츠낚시용(sports fishing)배·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inflatable)의 배와 보트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노(oar)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명보트(lifeboat)도 분류한다(그 밖의 구명보트는 제8906호에 분류한다). 다만, 세일보드(sailboard)는 제외한다(제9506호).[소호해설] 소호 제8903.92호 "아웃보드모터(outboard motor)"는 제8407호의 해설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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