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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9류 선박 > 제8907호 수상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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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07호의 해설

89.07 -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표]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정 물에 뜨는(floating) 구조물을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지되어 있으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교(假橋)의 지지 등에 사용하는 중공(中空)통형의 부선거(艀船渠), 다만,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부선거(艀船渠)는 제외한다(제8901호나 제8905호).

(2) 살아있는 갑각류나 어류를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3) 특정 항구에서 선박에 기름·물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에 뜨는 탱크

(4) 교량건설 등에 사용하는 케이스형의 코퍼댐(coffer-dam)

(5) 부잔교(floating landing-stage)

(6) 계류(繫留)용 부표·표시용 부표·조명용·경보용 부표 등의 부표

(7) 수로·위험수역 등의 표시에 사용하는 수로부표

(8) 배의 재부양(再浮揚 : refloating)에 사용하는 재부양(再浮揚)기기

(9) 바다청소(mine-sweeping)작업용의 부유식 패러베인(paravane)

(10) 원형의 부선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교(raft) : 난파당한 사람의 운송용으로 해면에 접촉되면 자동적으로 부풀리게 한다.

(11) 독문(dock-gate)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물에 뜨는 구조물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외부의 수단(즉, 승강장치)에 의하여 승강되는 금속형의 체임버(chamber)로 구성되는 다이빙 벨(diving bell); 이러한 것은 보통 제8479호에 분류한다.

(b) 구명벨트(life-belt)와 구명재킷(胴着 : life-jacket)(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c) 세일보드(sailboard)(제9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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