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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제9013호의 확대경(magnifier)은 그 배율이 비교적 얕은 일단계의 확대뿐인데 반하여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compound optical mircoscope)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Ⅰ) 광학장치(optical system) : 주로 물체의 확대 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 영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이 광학장치는 또한 외부나 내부의 광원으로 조명되는 거울(mirror)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물체를 비추는 장치와 반사광이 거울에서 그 물체에로 직사되는 집광렌즈를 갖추고 있다. (Ⅱ) 시료대(specimen stage) : 한 개나 두 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인가, 쌍안형인가에 따라서)과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 이 전체는 림(limb)이나 브래킷(bracket)과 여러 가지 조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다.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을 분류하며; 이러한 것은 광학소자(대물경·접안경·반사경 등)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이 호에는 만능현미경; 편광현미경; 금속현미경; 입체현미경; 위상차현미경; 반사현미경·묘화장치를 갖춘 현미경; 시계용의 보석을 검사하는 특수현미경; 가열이나 냉각용의 장치를 갖춘 현미경 등을 포함한다. 특수 목적의 현미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선모충현미경(trichinoscope) : 선모충(旋毛蟲)의 오염이 의심되는 돼지고기의 검사용 투영현미경이다. (2) 생산 공정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현미경; 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이나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 이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교현미경(정밀한 가공품의 표면과 표준품의 표면과를 비교한다); 좌표독취용의 현미경(시계부분품의 위치결정용); 공구제작용이나 그 밖의 측정용 현미경[나삿니·윤곽·기어커터(gear-cutter)·절삭공구의 치형(齒形 : profile) 등의 검사용]; 검사하여야 할 물체 위에 직접 놓아서 보는 소형의 휴대식 현미경[브리넬(Brinell) 경도 시험용·인쇄용의 형이나 블록 등의 검사용]; 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 전에 공작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 대신으로 공작기계의 축에 부착한다]; 등 위의 후반부에서 언급한 기기 중 어떤 것(가공된 부분품의 윤곽을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치는 현미경 두부에 부착시키는 아주 작은 원형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3) 실험실의 측정용 현미경(laboratory measuring microscope) : 분광사진(spectrogram)의 선 간격 측정용 등이다. (4) 외과용 현미경(surgical microscope) : 외과의사가 신체의 매우 작은 부분을 수술하는데 사용한다. 외과용 현미경의 광원은 독자적인 빛의 경로를 발생시켜 3차원의 화상을 제공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A)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현미경 : 이들 현미경은 시료의 육안관찰 외에 확대된 영상(image)의 사진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기나 영화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이나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촬영기를 간단한 부착물(attachment)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마이크로 사진용 사진기나 마이크로 영화용 사진기를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각각 제9006호나 제9007호). (B) 확대장치를 갖춘 마이크로 투영용 현미경 : 이 장치에 결합되어 있는 현미경에 의하여 확대되는 상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투영하는데 사용한다. 초점을 급히 변화시키는 특수현미경이 장치되어 있으며 교육·과학·의학의 전시실·기술연구실 등에서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현미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스탠드[브래킷(bracket)·대(base) 등]; 접안경 통·회전식 대물경 통(렌즈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시료 재물대(試料載物臺 : specimen stage)[가열용 대(stage)나 냉각용 대를 포함한다]; 시료 유도 장치; 영상묘화용 광학식 부속장치; 조리개 조절 레버; 등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유리로 만든 시료용 슬라이드나 커버(제7017호) (b) 안과용의 쌍안경형 현미경(제9018호) (c) 현미경 학습용으로 조제된 슬라이드(제9023호) (d) 마이크로톰(microtome); 굴절계(제9027호) (e) 윤곽투영기와 기계부품 검사용의 광학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현미경이나 마이크로투영장치가 아닌 것[예: 광학식 비교측정기·측정용 벤치(bench) 등](제9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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