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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5호에 의하여 광학식 측정용 기기나 시험용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제9031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굴절망원경 중의 일부를 제9005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광학기기는 제9001호부터 제9012호까지에 분류될 뿐만 아니라 이 류의 다른 호(특히 제9015호·제9018호·제9027호)에도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레이저기기(laser) : 레이저기기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가스·액체·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이나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勵起 : excitation)되면,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광속(光束 : light beam)은 부분적으로 투명한 한쪽 끝에서 간섭성 광속(coherent light beam)[가시(可視)나 불가시(不可視)]이 방출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반사되고 증폭된다. 레이저용 매체·에너지원[펌핑 시스템(pumping system)]·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레이저 헤드(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간섭필터·분광기] 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냉각시스템·제어장치·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액체 레이저기기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헤드와 동일한 하우징(housing) 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레이저기기는 기계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뿐만 아니라 콤팩트 레이저(compact laser)나 레이저 시스템(laser system)으로서 조사, 교육, 실험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한다(예: 레이저 포인터). 그러나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지지대·피가공물의 송부와 위치결정장치·작업의 진행도의 관측 장치·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의료용 기기·제어용 기기·측정용 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레이저를 결합한 기기도 또한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표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와 같이 분류한다. 제외하는 물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재료가공용 공작기계(레이저에 의해 절삭 가공하는 것)(예: 금속·유리·도자기·플라스틱)(제8456호) (ⅱ) 레이저 땜질용·용접용기기(절단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제8515호) (ⅲ) 레이저 빔(beam)에 의한 파이프 레벨(정열)용 수준기(水準器)(제9015호) (ⅳ) 의료용(예: 레이저 안수술)으로 특별히 사용하는 레이저 기기(제9018호)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의 부분품과 부속품(예: 레이저관)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도 크세논 램프(xenon lamp)·아이오딘 램프(iodine lamp)와 수은증기램프(제8539호)·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제8541호)와 레이저 크리스탈(laser crystal)[예: 루비(ruby)]·레이저 미러(laser mirror)와 렌즈(제9001호나 제9002호)와 같이 에너지준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식 섬광 램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지식 확대경(hand magnifying glasses and magnifier)(예: 포켓형·사무용)과 검사경(thread counter)(이러한 확대경은 조명램프가 장착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있을 수 있으며 램프가 확대경의 기능을 증대시킨다면 이 호로 분류할 수 있다); 쌍안확대경(일반적으로 지지물 위에)(접안경이 부착되어 있으나 대물경이 부착되지 않아서 제9011호의 입체현미경과는 상이하다). (3) 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도어아이(door-eye)"; 광학장치를 갖춘 이와 유사한 물품 (4) 굴절식이나 반사식의 무기용 조준기(분리하여 제시된 것); 무기용 광학기기로서 무기에 부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서 무기에 장착되어 있거나 화기와 함께 제시된 것은 무기와 함께 분류한다[제93류의 주 제1호라목 참조]. (5)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망원경(예: 측량기기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이나 제l6부의 기계의 부분을 구성하는 망원경 (6) 산업용 파이버스코프(fibre scope) : 의료 목적용 파이버스코프(fibrescope)(내시경)는 제외한다(제9018호). (7) 입체경(stereoscope)(수동식 입체경을 포함한다) : 천연색사진 투명양화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는데 사용하며, 두 개의 고정렌즈와 레버작동 회전기구(각각의 상호교환 가능한 회전 디스크 위에 세트로 부착된 그림을 바꾸기 위한 것)를 결합한 한 개의 플라스틱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 (8) 만화경(萬華鏡 : kaleidoscope) : 완구용의 것을 제외한다(제95류). (9) 잠수함이나 전차용의 확대식 잠망경; 비확대식 잠망경(예: 참호용) (10) 광학적으로 연마된 테를 붙인 유리로 만든 거울(鏡)로서 기기에 부착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예: 어떤 종류의 백미러·굴뚝·하수검사용 거울과 통풍구관찰용 특수 거울) 다만,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백미러나 그 밖의 거울[면도용 거울(shaving mirror)을 포함하며, 확대경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7009호나 제8306호). (11) 광학라이트빔 신호기 : 광학신호의 장거리 수송용에 사용한다[예: 모스부호(morse code)로]. (12) 슬라이드 뷰어(slide viewer) : 한 개의 확대렌즈가 부착되어 있으며 사진슬라이드 검사용에 사용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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