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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7 -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또한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은 포함되지 않는다.(a) 그래픽 아트(graphic art)에서 사용하는 미터 박스(mitre box)와 도구[정·끌·에칭용(etching) 침 등](제82류) (b) 그래픽 테블릿(graphic tablets)과 디지타이저(digitizers)(제8471호) (c) 포토 레지스트(photoresist)가 도포된 기판에 마스크(mask)나 레티클(reticle) 패턴을 제작하는 기기(예: 빛·E-빔(E-beam)·집속 이온 빔(focused ion-beam)·X레이·레이저 광선 기기)(제8486호) (d) 사진측량용 좌표도화기(co-ordinatograph)(제9015호) 이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제도용구(drawing instruments) (1) 판토그래프(pantograph)(사도기)와 아이도그래프(eidograph) : 지도·설계도 등의 확대·축소·동일 축척의 복사를 하는데 사용한다. 항행 중의 항로의 도화기(圖化機 : plotting instrument)도 이 호에 포함한다. (2) 제도기(製圖機) : 일반적으로 평행사변형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며, 제도판이나 테이블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또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결합하거나 이러한 기계에 연결하여 작동하는 제도기(製圖機)를 포함한다. (3) 제도캠퍼스(drawing compass)·디바이더(divider)·리덕션컴퍼스(reduction compass)·스프링컴퍼스(spring bow)·제도용 펜·점선을 긋는 점윤(dotting wheel) 등[케이스(예: 제도세트)에 넣어져 있는 것이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직각자 세트[표준세트·해칭용(hatching) 세트·목재나 금속용 세트 등]·조정자·T자(표준T자나 분절T자)·운형자(雲形- : drwaing curve)·자(평자·각자·평행자·표준자 등) (5) 각도기(protractor) : 제도세트의 보통 각도기로부터 예를 들면, 공업용에 사용하는 복잡한 각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6) 스텐실(stencil)로서 명백히 제도용구로 전용된다고 인정되는 종류의 것 : 전용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스텐실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B) 설계용구(marking-out instruments) [설계(marking-out)이란 기계가공·절단 등을 행할 부분의 표면에 작도선을 표시하는 것이다] (1) 빔컴퍼스(beam compass)(점을 표시하는 것, 목공 등이 사용하는 것 등) : 눈금이나 눈금반을 붙인 것 (2) 화선기(scriber)와 센터펀치(centre punch) (3) 괘선용이나 평면검사용의 기준평면으로 사용하는 정반·완전한 평면을 갖춘 직자와 직각자[주철제·석(石)제 등] (4) V-블록과 X-블록 : 원통형의 가공물을 지지(支持 : support)하는 것 이 호에는 일체식의 모터를 갖춘 수작업용 조각 공구를 제외한다(제8467호). (C) 계산용구(mathematical calculating instruments) 계산척(slide rule)·계산반(disc calculator)·원통형 계산기(cylindrical calculator)·계산척이나 그 밖의 수학적 계산원리를 기초로 하는 그 밖의 계산용구. 예를 들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첨필로 숫자를 움직여서 가산이나 감산을 행하는 포켓형의 계산용구를 포함한다. 이 그룹에는 기상 조건·시각·조리개·피사체의 종류·감광유제(sensitivity emulsion)의 조건에 따라 사진촬영의 노출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계산용 자(rule)와 원반도 포함한다. 다만, 계산기(calculating machine)나 회계기(accounting machine)는 제외한다(제8470호).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instruments for measuring length for use in the hand) 이들 기기는 물체의 선(line)이나 영상(像)(직선이나 곡선)과 같은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1차원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기는 길이의 단위(예: ㎜)로 나타낼 수 있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기는 측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쥘 수 있는 특징(크기·무게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측정하기 위해서 스탠드나 그 밖의 지지구(支持具) 위에 고정 장착하거나, 신축성이 있는 관·케이블 등으로 기계나 그 밖의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한 기기는 제외한다(제9031호).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마이크로미터(micrometer); 마이크로미터(micrometer)식의 헤드를 갖는 것으로 스크루식(screw-type)이나 비스크루식(screwless-type)인지에에 상관없다[비스크루식은 슬라이드 액션(slide action)을 갖추고 있으며 보통 전자식(電子式)이다]. 이 기기는 예를 들면, 내경·외경·두께·나사의 간격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측정은 나사 자체·다이얼(dial)·디지털 디스플레이상에 나타난다. (2) 캘리퍼스(callipers)[부척(副尺 : vernier)식·다이얼표시식(dial indicating)·전자식(電子式)] : 직경·깊이·두께의 측정에 사용한다.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 (4) 비교측정기(comparator)[다이얼식(dial type)] : 치수의 내외공차를 검출(예: 수정을 위한 검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측정봉과 확대기구와 전동장치[치차(齒車 : rack)·기어·레버·스프링·공기식·액체식 등]가 갖추어져 있다. (5) 곧은 자(measuring rod)(눈금이 없는 것이나 눈금을 매긴 것, 직선형이나 접이식의 것)와 줄자(measuring tape)[예: 용수철척·리본척(riband-rule)·드럼권척(drum wound band)] : 표준척(standard rod)·측척장(measuring stick)·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측량용의 특수한 측정기[측쇄·수준조척(水準照尺 : levelling stave)·상척(ranging pole) 등]와 갱도(坑道)용의 윈치식(winch-type) 측정기를 제외한다(제9015호). (6) 눈금자(divided scale)(학교용자 등) : 철면체의 직경을 측정하는 V형의 자와 이동크로스헤드를 갖춘 수직형 측정기를 포함한다. (7) 지도 측정기(map measurer)[곡선계(opisometer)]; 지도·설계도 상의 거리를 측정하는 소형 기기(눈금판을 붙였을 수도 있고 붙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미터 익스텐션 앤빌(micrometer extension anvil); 슬립 게이지(slip gauge)용 스탠드; 마이크로미터 스탠드·접이식 자(folding rule)에 사용하는 힌지(hinge)나 조인트(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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