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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Ⅰ)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 이 기기의 기본요소는 엑스선발생관이나 엑스선관을 포함하는 유닛이다. 이 부분품은 방향이나 높이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대나 그 밖의 지지물에 현가되거나 고정되어 변압기·정류기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장치로부터 적당한 전압의 공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엑스선장치의 구조상의 특징은 그 용도에 따라 상이하다. 예: (A) 진단용 엑스선기기 : 이 장치는 엑스선이 보통의 광선으로 투과되지 않는 인체를 관통하여 그 인체의 밀도에 따라 흡수량이 증대되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투시용[radioscopic(fluoroscopic)] 장치 : 검사를 행할 기관을 투과한 엑스선은 스크린 위에 음영을 던지도록 되어 있다. 그 영상의 농도의 변화는 그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다. (2) 직접촬영용 장치(radiographic apparatus) : 검사를 행할 신체를 투과한 엑스선을 직접 사진용 건판이나 필름에 작용시켜 그 위에 기록하는 장치이다. 동일 장치로서 투시용과 촬영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3) 특수설계 사진기를 결합시킨 엑스선 장치로 구성된 기기 : 엑스선 스크린 위에 투영된 상을 장착된 사진기로 촬영하는 것이다. 엑스선 장치와 사진기가 동시에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상 별도로 포장되었을지라도 일괄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다만, 사진기가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때에는 제9006호로 분류한다. (B) 방사선 치료 기기(radiotherapy apparatus) : 엑스선의 관통력과 어떤 종류의 생태조직에 대한 파괴효과는 피부병이나 종양 등 많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의 치료는 광선(ray)이 도달된 깊이에 따라 "표면치료(superficial)"나 "심부치료(deep)"라고 불린다. (C) 공업용 엑스선 기기(X-ray apparatus for industrial use) : 이 엑스선기기는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금공업에서 합금 중의 기포를 발견하거나 균질성의 검사에; 기계공업에서 조립품의 정확도 검사에; 전기공업에서 전력케이블이나 젖빛 유리 전구의 검사에; 고무 공업에서 타이어의 내부케이스의 반발(反撥) 시험(예: 캔버스의 신장)에; 그 밖의 여러 방면에서 재료의 두께를 검사하거나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이상의 각 방면에 사용하는 엑스선기기도 일반적으로 개개의 특수 목적 때문에 어댑터와 특정의 부속기기가 갖추어진 것 이외에는 상술한 진단용 기기와 유사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재료의 화학적 성분은 물론 결정구조(crystalline structure)의 검사에 사용하는 특수 기기(엑스선 회절과 엑스선분광분석기기); 엑스선은 결정(結晶)으로 회절되어(回折) 사진 필름이나 전자계수기 위에 회절영상(diffraction image)을 투사한다. (2) 지폐나 그 밖의 증권의 투시검사용 기기 (Ⅱ)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은 원자의 자발적 변환에 의해 방사선 발산 성질이 있는 방사성 물질을 방사한다. 이 방사성 물질은 용기(보통 납으로 도포된 강철)에 넣어지며, 이 용기는 방사선을 한 방향으로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진 구경을 갖고 있다. 감마선은 엑스선과 같은 용도에 많이 사용한다. 다음 형식의 것은 사용하는 방사선과 그 용도에 따라 구별한다. (1) 치료용 기기(therapy apparatus) : 라듐·방사선코발트·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원으로 사용한다. (2) 방사선 검사용 기기(apparatus for radiological examination) : 주로 금속 부분품의 구조를 파괴시키기 않고 검사를 하는데 사용한다. (3) 계측기기 : 베타선과 감마선을 사용하여 재료(판·피복재·이와 유사한 것)의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계측기, 용기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생산품(의약품·식료품·스포츠총의 탄약통·향수 등)의 감시 기기나 이온화 풍력계. 이러한 기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검사대상 요소에 투사한 방사선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얻는다. (4) 화재경보기(fire alarm)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것 이 호에는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경우에도 제외한다(제9030호). (Ⅲ) 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그룹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엑스선관(X-ray tube) : 전기에너지를 엑스선으로 변환시키는 기기이다. 엑스선관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특성의 것이 있다. 엑스선관은 주로 전자(electron)가 방출되는 음극과 그 전자가 충돌되어 엑스선을 방출케 하는 타겟[대(對) 음극이나 양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류(電子流 : electron)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중간전극을 갖춘 엑스선관도 있다. 그 전극은 적당한 전기원촉자(援觸子 : electrical contact)를 갖춘 관(管)이나 용기(보통 유리로 만든 것)에 기기되어 있다. 엑스선관은 종종 기름을 가득채운 전기절연성의 금속용기에 넣어져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가스가 봉입된(封入 : filled) 관도 있으나 보통 고도의 진공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엑스선관용 유리로 만든 외피(envelope)는 제외한다(제7011호). (B)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기 : 예를 들면, 전자류(電子流)를 고속으로 가속시켜서 높은 에너지의 엑스선을 발생하는 베타트론(betatron)을 갖춘 기기이다. 베타트론과 그 밖의 전자가속기로서 엑스선의 발생용이 아닌 것이나 엑스선기기에 부착되어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3호). (C) 엑스선용 스크린(X-ray screen) : 투시용 스크린은 표면에 형광체가 도포된 것으로서 그 위에 방사선을 받는다. 그 형광체의 표면은 보통 시아노 백금산(白金酸 : cyanoplatinate) 바륨·황화카드뮴·텅스텐산(tungstate) 카드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납(鉛) 유리의 표면제가 도포된 것도 종종 있다. 증감 스크린으로 불리는 약간의 스크린에는 엑스선에 의하여 형성되는 영상(image)의 농도를 강조하기 위하여 활성광선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D)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 변압기와 정류관을 절연된 스크린의 내측에 설치한 것으로서; 엑스선관에 접속시키기 위한 고압접점을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기기에 전용되는 고전압 발생기만을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 엑스선용 조절반 : 엑스선의 투사시간과 전압을 조절하는 기기로 되어 있으며, 흔히 필요불가결의 부품을 형성하는 방사선량계(放射線量計)도 부속되어 있다. 이 호에는 엑스선기기전용의 조절반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F) 엑스선 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엑스선기기에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인지 별개의 물품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엑스선기기 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테이블·의자 등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도 이 호로 분류하며; 다만, 엑스선기기의 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테이블·의자 등은 제외한다(제9402호). 이 호에는 방사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 피뢰기(避雷器 : lightning arrester)를 포함한다. 부분품과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엑스선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인정할 수 있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1) 애플리케이터(applicator) : 보통 납(鉛)으로 테를 붙인 것으로서, 엑스선관구(X-ray tube port)나 방사선용"봄(bomb)"에 부착되어 있으며; 때로는 "로컬라이저(localiser)"로도 불린다. (2) 백열전등 센터링기기 : 특히 방사선 치료용 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직접 피부에 조명하여 치료부분을 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앞의 애플리케이터(applicator)와 같이 이 기기도 보통 엑스선관이나 방사선용 "봄(bomb)"의 방사구(放射口)에 부착되어 있다. (3) 방호용 케이싱(protective casing) : 납(鉛)유리나 그 밖의 엑스선을 투과하지 않는 염류(鹽類 : salt)를 기초로 한 물질로 만든 것. 조작자를 유해한 방사엑스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엑스선관구(管球)의 주위를 덮는데 사용한다. (4) 납(鉛) 피복이나 납(鉛) 유리로 만든 방호용 스크린과 쉴드 : 조작자와 엑스선관의 중간에 넣는 것 다만, 조작자가 착용하는 방호용품[예: 납(鉛)을 넣은 고무로 만든 오버롤류(overall)나 장갑(gloves)(제4015호), 납(鉛) 유리로 만든 고글(제9004호)]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라듐침과,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관(tube)관·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28류) (b) 사진용의 건판이나 필름(제37류) (c) 엑스선기기의 전력공급에 사용하는 케노트론(kenotron)과 그 밖의 정류관이나 밸브(제8540호) (d) 엑스선 사진의 검사용 기기(투영기를 포함한다)(제9008호나 제9010호)와 엑스선사진의 현상용 기기(제9010호) (e)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방사선 요법)(제9018호) (f)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기기; 제9030호에 분류한다(엑스선기기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022.12호 이 소호에는 소위 말하는 전신 컴퓨터 단층 촬영기(whole-body computed tomograph)를 포함한다. 이는 전자(電子)식 방사선 사진법(단층 사진술)에 의해 전신 진료를 위한 방사선 진단법이다. 신체부위는 X선 빔(beam)에 의해 단계별, 층별로 스캔(scan)하며, 몸 속에 있는 X선의 감쇠(減衰 : attenuation) 정도를 환자가 누워 있는 테이블이 들어 있는 터널 주위에 고리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수백 개의 검출기에 의하여 측정한다. 센서가 감지한 데이터를 시스템 자체의 자동자료처리기계가 영상으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나타낸다. 단층영상은 보통 시스템에 장착된 특수카메라로 촬영되며, 이는 필요에 따라 전자(電磁)식으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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