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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3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이 류의 기기의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1) 이 류의 주 제1호에 언급된 물품. 예: (a)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로서 광학적으로 연마되지 않은 것(제70류) (b) 기계용·기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경화(硬化) 고무 이외의 가황(加黃) 고무 제품[예: 고무개스킷·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것](제4016호), 가죽 제품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예: 가스 계수기용 가죽 격막)(제4205호)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제5911호) (c)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2) 그 자체가 제90류·제84류·제85류·제91류 중의 어느 특정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열거된 기기를 구성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의해 분류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물품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진공펌프(제8414호)·탭(tap)이나 밸브(제8481호)·기어(제8483호) (b) 전동기(제8501호)·변압기(제8504호)·영구자석(제8505호)·일차전지(제8506호)·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축전기(제8532호)·저항기(제8533호)·계전기(繼電器 : relay)(제8536호)·튜브나 밸브(제8540호)·광전지(제8541호)·고주파증폭기나 중간주파증폭기(제8543호) (c) 제9001호나 제9002호의 광학소자 (d) 사진기(제9006호)·온도계와 습도계(제9025호) (e)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제9108호나 제9109호) (3) 이 류의 특정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러한 물품은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관련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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