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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 -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가 갖추어져 있고 본래 시각을 표시하도록 만든 시계(자명종시계는 포함하나 제9104호의 시계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이 호에 있어서의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watch movement)"란 이 류의 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밸런스 휠(balance-wheel)·헤어스프링(hairspring)·수정진동자나 그 밖의 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기구로 조정되는 장치로서 표시부를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계 무브먼트는 두께가 12㎜ 이하이고, 폭·길이·직경이 50㎜ 이하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a)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시계; 이러한 시계는 무브먼트의 형이나 두께에 관계없이 제9104호에 분류한다. (b) 이 호 해설의 서두에서 열거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진자시계·시간간격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구에 의하여 조정되며 두께가 12㎜를 초과하거나 폭·길이·직경이 50㎜를 초과하는 시계와 조정기구 없이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예: 동기(同期)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것). 이러한 시계는 제9105호에 해당한다. 자명종시계(alarm clock)는 특정한 지침에 의하여 미리 정한 시각에 타종하는 기구[보통 클록(clock) 케이스가 종의 역할을 한다]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타종 기구가 음악적인 기구로 대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ⅰ) 가정용이나 사무실용의 시계(자명종 시계를 포함한다)로서 각(脚)·스탠드 등에 부착된 것 (ⅱ) 케이스를 갖춘 여행용 시계 (ⅲ) 캘린더시계 (ⅳ) 8일권 시계 (ⅴ) 시간을 타종하는 시계 (ⅵ) 형광문자판과 지침을 갖춘 시계 이 호에서는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 무브먼트(제9108호나 제9110호)·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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