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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 그 밖의 클록(clock)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시각을 지시하기 위하여 제작된 클록(clock)을 분류하며; 따라서 이러한 시계는 반드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이외의 무브먼트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를 갖춘 시계와 자명종 시계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103호). 이 호로 분류하는 시계는 추·태엽·전기식·전자(電子)식으로 구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진자·균형차와 헤어스프링·음차(音叉 : tuning fork)나 압전기결정소자에 의하여 조정한다. 이러한 시계에는 벨(bell)이나 공(gong)을 치는 타종기구(1시간·30분·15분마다)나 공(gong)이 여러 개 달린 차임기구가 갖추어진 경우도 있다. 위의 조건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공중시계; 점포용·가정용 등의 시계; 적기(適期 : period)시계; 지방적인 특색을 장식한 시계[노이샤텔시계(Neuchâtel clock), 빠리시계(Paris clock), 뻐꾸기시계(cuckoo-clock), 웨스터민스터 차임시계(Westminster chiming clock) 등]; 꼭두각시시계; 동전으로 구동하는 시계; 천체관측용이나 기상관측용시계; 자동권(自動捲 : self-winding)시계(태엽이 예를 들어, 온도나 기압 변화에 의하여 감겨지는 것); 자명종시계; 초침이 중앙에 있는 시계; 전자시계; 압전기 결정소자시계 이 호에는 또한 도시·공장·전화교환실·역·공항·은행·호텔·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시계장치를 구비한 시계도 포함한다. 이러한 전기시계장치는 정밀하게 조정되는 주(主) 시계(master clock)와 원격조정에 의하여 구동되는 보조시계(secondary clock)로 구성한다. 주(主) 시계는 보통 기계적이거나 전기적인 무브먼트(movement)와 보조시계에 구동충격을 전달하기 위한 전기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보조시계는 매분이나 30초마다 주 시계로부터 구동충격을 받아 시간과 분을 표시한다. 보조 시계에는 전달장치와 일(日)의 이윤열(裏輪列 : motion work)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하는 회전이나 진동하는 전기자를 갖는 전자석을 갖추고 있으며, 주 시계에서 오는 매충격에 의하여 1분이나 30초마다 분침을 전진시킨다. 전달장치는 전기적으로 감기는 스프링이나 직접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한다. 초를 표시하는 보조시계는 시침과 분침 외에서 중앙 초침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 시계는 분접촉장치 외에 매초마다 충격을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지 분침과 초침만을 갖추었거나 초침 하나만을 갖춘 보조시계(시계조정용 등)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계는 제9106호에 해당한다. 보조시계(secondary clock)는 옥내나 옥외에서 사용하며, 두 개 이상의 문자판을 갖는 수도 있으며, 테이블과 같은 평면에 설치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도 있다. 주(主) 시계(master clock)에는 때로는 시간기록기·순찰시계·전기절환(切換)장치·기록기·신호(벨·사이렌·램프 등)·수로부표·지상 조명등과 같은 그 밖의 전기기기를 제어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일반전원으로 작동되는 동기(同期 : synchronous)시계와 압축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축 장치로서 시간의 중계(relay)용과 동기(synchronising)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나 이와 유사한 크로노미터(즉, 고도의 정밀시계로서 주로 선박용으로 설계·제작 되었으나 과학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있다)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 시계보다 크며 상자에 고정되어 있고, 짐발(gymbal)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한번 감아서 2일이나 8일간 작동되며 일반적으로 크로노미터(chronometer) 탈진기·균력원추활차(均力圓錘滑車)·주(主) 스프링의 힘을 일정한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와 보유작동시간 지시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호에서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클록(clock) 케이스(제9112호)·무브먼트(제9109호나 제9110호)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에 분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갑판시계(제9101호나 제9102호) (b)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의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형의 클록(제9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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