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7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이나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치를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나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 시계용 무브먼트를 포함한다]나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감속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를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타임스위치(time switch)는 조명회로(공공장소·상점의 창·계단·조명간판 등)·가열회로(온수기 등)·냉동장치·펌프·2종요금전력계 등의 제어에 사용한다. 이러한 기기는 주요부분으로서 기계식이나 전기식의 시계의 무브먼트나 동기(同期 : synchronous)전동기·문자판(지침의 유무에 상관없다)·시간조정장치(레버와 핀)·구동용의 계전기와 스위치와 정류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을 갖춘 케이스와 함께 넣어져 있다. 문자판은 보통 시간이 표시되는데 일과 월까지 표시된 것도 있으며; 주위에 있는 레버나 핀으로 소정의 시간에 접촉장치를 작동시킨다. 타임스위치는 온도조절장치·압력조정기·액면조정기 등에 의하여 작동이 시작되는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전기기기[텔레비전 수신기·다리미·세탁기·빌리어드(billiard) 테이블의 전등 등]의 회로를 개폐하는 스위치, 동전을 넣을 때 점등되며 동기(同期 : synchronous) 전동기의 작동으로 점멸하는 스위치, 동전투입수량에 의해 정해지는 간격기(間隔機)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위의 장치용의 케이스(제9112호나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제9112호 해설 참조)·시계의 무브먼트(제9108호부터 제9110호까지)와 무브먼트의 부분품(일반적으로 제9110호나 제91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