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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1류 시계 > 제9112호 클록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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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12호의 해설

91.12 -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이 호에는 클록(clock) 케이스와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를 분류하며;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자명종시계·선박용 크로노미터(chronometer)·차량용 시계·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 타임스탬프·시간침(분타이머·
초타이머 등)이나 이 류의 그 밖의 클록(clock)용의 케이스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유리가 있는지와 완성가공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포함한다. 그러나 보통의 클록(clock)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 과학용기기·전기계측기기 등에 사용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타이머케이스·타임레코더(time-recorder)나 타임스위치의 케이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종류의 케이스가 된다]; 이러한 케이스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이 호로 분류하는 케이스에는 여러 가지 형의 것이 있으며; 보통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목재·플라스틱·가죽·귀갑(龜甲 : tortoise-shell)·자개·대리석·설화석고(alabaster)·도자재료·얼룩마노(onyx)·마노(agate)·아이보리로 만든 것이 있다. 또한 천연이나 양식 진주, 천연·합성이나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으로 장식된 것, 의장·조각·작은 조각상·동물의 상 등을 결합시킨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배즐(bezel)·프레임·대·스탠드·각(脚)과 같은 클록(clock) 케이스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별도로 제시하는 보통 유리로 만든 보호용 커버(제7020호)

(b)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클록(clock) 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c)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제9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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