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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4류 가구·조명기구 > 제9401호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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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01호의 해설

94.01 -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의 주 제2호에서 제외 규정에 따라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예: 라운지 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 체어(deck chair)·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긴의자(couch)(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긴 의자(settee)·소파·깔개의자(ottoman)·이와 유사한 것·걸상(등이 없는)[예: 피아노용 걸상·제도사용 걸상·타이피스트(typist)용 걸상·두 가지 용도에 사용하는 걸상 스텝)·음향장치를 내장한 의자(DVD·음악 CD·MP3·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 뿐만 아니라 비디오게임 콘솔·비디오게임기·텔레비전·위성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이 호의 좌석은 보조적인 것으로서 좌석과 관련이 없는 구성요소(예: 조명 기능뿐만 아니라, 장난감 구성부품, 진동기능, 음악이나 음성 플레이어)를 내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
팔걸이 의자·침상·긴 의자(settee)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디딤대(보통 제4421호와 제7326호)

(b) 시트 스틱(seat-stick)(제6602호)

(c) 제8714호의 물품(예: 안장)

(d) 반사시험용의 속도조절가능 회전의자(제9019호)

(e) 제9402호의 의자(chair와 seat)

(f)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한 스툴(stool)과 발판의자(foot-stool)(흔들어주는 식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유아(乳兒)용 보행기(baby walker)와 의자로서의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 리넨(linen) 체스트와 이와 유사한 체스트(chest)(제9403호)


부분품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의자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시트커버나 등받이 커버와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도 포함한다.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 만든 쿠션과 매트리스(mattress)가 별도로 제시될 경우 이들이 비록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예: 긴의자·침대의자·소파)의 부분품으로서 명백히 명기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404호). 그러나 이들 물품들이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할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또한 이들 물품이 의자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의자와 함께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소호해설]

소호 제9401.31호
목재로 된 높이 조절 가능 회전의자(swivel seats)는 회전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기울여질 수도 있는 시트(seats)를 가진 의자이다. 등받이가 있는 회전의자의 경우에는 그 등받이는 시트와 별도로 기울여질 수도 있다. 시트의 대부분뿐만 아니라 등받이(해당되는 경우)도 또한 목재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시트는 액압/가스 실린더나 나사로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어진다. 바퀴는 달려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호 제9401.61호와 소호 제9401.71호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upholstered seat)"는 예를 들면, 솜뭉치·삼부스러기·동물의 털·셀룰로오스의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의자에 성형시키고(고정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직물·가죽·플라스틱 쉬팅과 같은 재료로 덮어씌운 것으로 만든 부드러운 층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속을 대는 재료를 덮어씌우지 않았거나 그것을 덮어씌우기 위한 하얀 직물로 만든 커버만을 갖춘 의자["무슬린 상태의(in muslin)" 속을 댄 의자라고 한다]·앉은 부분이나 등을 대는 쿠션을 따로 떼어낼 수 있고, 이러한 쿠션이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제시하는 의자와 속을 대기 위한 나선형의 스프링을 갖춘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분류한다. 한편, 수평으로 되게 움직여주는 인장스프링이 있고, 강선(steel wire)으로 만든 격자와 팽팽한 직물 등으로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된 것은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으로 분류하는 의자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속을 대는 재료나 스프링과 같은 삽입물이 없이 식물·가죽·플라스틱제 쉬팅과 같은 재료로 직접 덮어씌운 의자와 한겹의 직물에 셀룰러 플라스틱의 얇은 층을 넣어 보강한 의자도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의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소호 제9401.80호
이 소호에는 또한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서 영유아 캐리지(the carriage of infants and toddlers)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의자(safety seats)를 포함한다. 이러한 안전의자는 좌석벨트와 끈을 이용하여 차량 좌석에서 떼어 내거나 부착시킬 수 있다.

제9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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