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01호 동물성 조각용 물품
HS
제9601호의 해설

96.01 -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가공한 동물성의 재료와 관련이 있다(제9602호에 열거된 것은 제외한다). 동물성재료는 주로 조각이나 절단에 의해서 가공하며 대부분의 것은 성형하여 제조한다.
이 호에서 "가공(worked)"이란 해당 원재료의 호에서 인정하는 간단한 제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제0505호부터 제0508호까지 해설 참조). 그러므로 이 호에는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 : tortoise-shell)·뿔·가지진 뿔·산호·진주 모패(母貝) 등으로서 시트·판·봉 등의 모양의 것, 일정한 모양으로 절단시킨 것(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연마된 것이나 그라인딩(grinding)·드릴링(drilling)·밀링(milling)·터닝(turning) 등의 가공을 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이러한 부분품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피아노건반에 사용하는 판모양의 것과 화기(火器)의 밑부분에 삽입시키는 판모양의 것은 각각 제9209호와 제9305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가공된 재료는 이 호로 분류한다[예: 상감세공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아노 건반의 제조에 사용하는 간단한 원판·판·스트립(strip)].


아래의 재료가 가공품이나 제품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한 이 호로 분류한다.

(Ⅰ) 아이보리(ivory) : 이 표에서 코끼리·하마·바다코끼리(walrus)·(일각과의)고래·멧돼지의 엄니·코뿔소의 뿔과 모든 동물의 이(teeth)는 아이보리(ivory)로 간주한다(제5류의 주 제3호 참조).

(Ⅱ) 뼈 : 많은 동물의 체(體)의 경질(硬質)부분인 뼈는 오로지 절단시킴으로써 가공한다.

(Ⅲ) 귀갑(龜甲) : 귀갑(龜甲)은 거의 전적으로 바다거북(turtle)에서 얻어진다. 이는 대황색·대갈색이나 흑색을 띠고 있으며 높은 가연성(可燃性)이 있어서 가열할 때에는 높은 연성(延性)이 나타나고 냉각할 때에는 주어진 모양을 유지한다.

(Ⅳ) 뿔과 가지진 뿔 : 반추동물의 앞이마에서 얻어진다[각수(角髓 : horn-core)는 조각용이나 성형용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젤라틴 제조에 사용한다].

(Ⅴ) 천연 산호[해서(海棲) 폴립 즉, 해서폴립(marine polyp)의 석회질의 골]와 응결 산호

(Ⅵ) 진주 모패(母貝) : 내층이 무지개빛의 진주광택으로 덮여진 어떤 종류의 패각으로서; 그 표면은 파문이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실은 매우 매끄럽다.

(Ⅶ) 발굽·손톱·발톱·부리

(Ⅷ)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로부터 얻어지는 뼈와 유사 물질

(Ⅸ) 깃털(quills of feathers)

(Ⅹ)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껍질(shell)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가공한(worked) 동물성 조각용 재료
이 호에 열거된 조각용 재료는 세정하거나 부속물을 제거하거나,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톱질하거나, 절단[때로는 이어서 황삭(荒削 : rough planing)을 한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표백·펼침· 트리밍(trimming)이나 분할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따라서 귀갑(龜甲)은 똑바르게 하고 귀갑(龜甲)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것[미가공용의 귀갑(龜甲)은 보통 평평하지 않은 두께와 만곡된 표면을 가진 시트(sheet) 모양으로 제시됨으로 이 최후의 방법은 예외적이다]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제0507호 part(B) 해설 참조). 외각(外殼)만을 제외한 산호는 동일하게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0508호).
또한 성형품(moulded products)은 귀갑(龜甲)의 스케일, 판, 발톱이나 이 호의 조각용 재료의 가루나 웨이스트(waste)에서 얻어지는 재생재료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어떤 모양의 것 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
귀갑(龜甲)의 특성의 하나는 특수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가열에 의하여 상호접착 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얇은 스케일을 접착시킴으로써 비교적 두꺼운 판을 만들고 이것을 재료로 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뿔의 특성은 가열하면 연화에 (軟化)되기 때문에 평평하게 되거나 페이스트의 농도(pasty consistency)로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귀갑(龜甲)과 같은 방법으로 성형하여 가공할 수 있다.
단추 블랭크(button blank)의 특성을 갖추지 않은 연마하거나 연마하지 않은 디스크(제9606호 해설 참조)와 예루살렘 진주(Jerusalem pearl)[즉, 부정형(不整形) 진주 모패(母貝)의 비드(bead)로 단순히 구멍이 뚫려 있으나 연마되지 않고 등급이 매겨져 있지 않으며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호로 분류한다(임시적으로 실이 꿰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B) 이 호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시가케이스나 담배케이스·코(snuff)담배갑·화장(powder)갑·버클·걸쇠·립스틱 케이스

(2) 브러시용의 자루나 부착구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3) 여러 가지 종류의 상자와 구중향정(口中香錠 : cachou) 상자·시계의 보호용 커버

(4) 제82류의 공구·칼·포크·면도칼 등의 자루로서 별도로 제시된 것

(5) 종이칼·편지여는 도구·서표(書標 : book-marker)

(6) 사진·회화 등의 틀

(7) 북커버

(8) 종교용품

(9) 뜨개질 편물용의 갈고리 바늘(crochet hook)과 메리야스 침(knitting needle)

(10) 작은 장신구(예: 제9703호의 것 이외의 자질구레한 장신구 조각용 물품)

(11) 구두주걱(shoe horns)

(12) 식탁용품(예: 칼 받침대·작은 스푼과 냅킨 링)

(13) 뿔과 가지진 뿔을 부착시킨 장신구(트로피 등)

(14) 신변장신용품으로 구성되지 않는 카메오(cameo)와 인탈리오(intaglio)


이 호에는 특수한 조개껍질로 만든 제품, 우축(羽軸 : quill of feather)으로 만든 제품[예: 이쑤시개와 시가용 팁(tip)]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단순히 길이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 가공하지 않은 우축(羽軸)(제0505호)과 낚시용 찌로 사용하기 위해 가공한 우축(제9507호)은 제외한다.
동물성 조각용 재료를 표면에 피복하거나 상감세공(inlaid)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단,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세공한(inlaying) 것이 완성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로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세공 할 수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66류의 물품[예: 우산· 양산· 지팡이 등의 부분품(예를 들어, 자루·축(stem)·선단부(tip)]

(b) 틀이 붙은 유리거울(제7009호)

(c) 동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으로서 전부나 일부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 천연이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제71류).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것)·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경미한 부분에만 사용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예: 문자·이니셜(initial)·테(ferrule)·외륜(rim) 등]

(d) 모조 신변장식용품(제7117호)

(e) 제82류의 칼붙이나 그 밖의 물품(조각용이나 성형용 재료로 만든 자루나 그 밖의 부분품을 갖춘 것). 그러나 이러한 자루와 그 밖의 부분품이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f) 제90류의 물품[예: 쌍안경; 안경·코(鼻)안경·손잡이 달린 안경·고글·이와 유사한 물품용의 프레임과 부착구·이들의 부분품]

(g) 제91류의 물품[예: 클록(clock) 케이스]. 다만, 시계의 보호용 커버는 이 호로 분류한다.

(h) 제92류의 물품. 예: 악기와 그 부분품[수렵용의 호각(horn), 피아노나 아코디언용의 키(key), 페그(peg), 브리지(bridge) 등]

(ij) 제93류의 물품(예: 무기의 부분품)

(k)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l)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m) 제9603호(예: 비와 브러쉬)와 제9604호의 물품. 다만, 브러시용 자루나 부착구가 별도로 제시된 때에는 이 호로 분류한다.

(n) 제9605호·제9606호·제9608호·제9611호나 제9613호부터 제9616호까지의 물품(예: 단추와 단추 블랭크; 만년필·펜홀더 등; 흡연용 파이프·파이프의 대통·축과 그 밖의 부분품; 시가홀더·시가렛홀더와 이들의 부분품; 빗)

(o) 제97류의 물품(예: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동물학에 관한 수집품 등)

제9602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