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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2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가공(worked)"의 정의는 제9601호의 해설 두 번째 단락이 이 호에 준용된다(예: 제1404호·제1521호·제2530호·제2714호·제3404호·제3407호·제3503호의 해설 참조)(Ⅰ) 가공한(worked)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A)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열거된 가공한 식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분류한다. 이러한 재료에는 상아야자["식물성 아이보리(vegetable ivory)"로 알려져 있다], 돔팜(dom palm)의 견과류와 이와 유사한 팜의 견과류[타히티(Tahiti), 팔미라(Palmyra) 등], 코코넛 쉘(shell), 갈대(Indian shot)의 변종인 카나 인디카(Canna indica)의 종자, 아브러스 프레카토리우스(Abrus precatorius)나 비트트리(bead tree)의 종자, 대추야자의 씨, 올리브의 핵, 피아사바 팜(piassava palm)의 종자, 로커스트 콩(locust bean)의 종자를 포함한다. 또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가루를 형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B) 가공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 이 그룹에는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열거된 광물성의 조각용 재료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제2530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ⅰ) 해포석(海泡石)이나 호박(amber)의 덩어리 조괴(粗塊 : rough block) (ⅱ) 응결하거나 성형할 때 천연의 해포석과 호박의 웨이스트(waste)로부터 얻은 응결한 해포석과 호박(판·봉·막대기·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서 성형 후에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아래에 기술된 제외규정에 따라 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을 포함한다. (ⅰ) 작은 장식용품(예: 작은 조각상) (ⅱ) 상자와 보석상자같은 작은 물품 (ⅲ) 디스크(disc)(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단추 블랭크는 제외한다. 제9606호 해설 참조) (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natural gum)·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한편, 블록·입방체· 판· 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 아래에 열거한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왁스(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ⅰ) 인조벌집 (ⅱ) 전기도금용의 성형제품 (ⅲ) 조화·모조낙엽이나 모조과일 :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것이나 제6702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제조방법(예: 결속·접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립시킨 것 (ⅳ) 흉상·두상·전신상이나 작은 조각상[마네킹(tailors' dummy)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은 제외하고(제9618호 해설 참조), 오리지널조각이나 조상(彫像)도 제외한다(제9703호 해설 참조)]. (ⅴ) 왁스진주 (ⅵ) 왁스를 기본재료로 하여 조제되는 T형관으로서 외과수술에 사용하는 것 (ⅶ) 창장식용 왁스의 모조과자·초콜릿 등의 판과 그 밖의 모조제품 (ⅷ) 면(cotton wool)지지물 위에 왁스를 부착한 귀마개 (ⅸ) 목재로 만든 주형의 갭(gap)을 충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둘러싼 왁스로 만든 스트립 (2) 파라핀왁스(paraffin 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특히 플루오르화수소산 용기) (3) 스테아린(stearin)으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 (4) 로진(rosin)으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예: 바이올린 활에 사용하는 로진) (5) 코펄(copal)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보통 호박제품의 모조품) (6) 모델링왁스(modelling wax)로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예: 일체로 성형된 꽃이나 식물, 상(像)·작은 조각상·이와 유사한 장식품) (7) 분말이나 전분을 기본재료로 하여 검을 응고하고 래커를 도장하여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일체로 성형한 조화·모조과일, 작은 조각상 등) (8)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으로 만든 시트(sheet).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된 시트(표면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3503호나 제49류(예: 엽서)에 분류한다(제3503호의 해설 참조).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ⅰ) 당구큐의 팁(tips)용 작은 디스크 (ⅱ) 의약용품과 기계식 라이터용 연료용의 캡슐 식물성이나 광물성의 조각용이나 성형용의 재료의 표면에 피복하거나 상감세공한 제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단, 표면을 피복하거나 상감무늬를 넣은 것이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목제상자·보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호에 열거된 재료로 표면이 피복하거나 상감세공 할 수 있다. 제9601호에서 제외하는 제품에 대한 제9601호 해설 규정은 이 호에도 적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a) 실링왁스(sealing wax)(병봉인용 왁스를 포함한다)(제3214호나 제3404호) (b) 파라핀이나 그 밖의 왁스·스테아린(stearin) 등으로 만든 양초·이와 유사한 물품(제3406호) (c)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어린이 오락용의 것을 포함한다)·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印象)재료(세트의 것·소매용 포장의 것·판상·말굽상·봉상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제3407호) (d) 젤라틴을 기본재료로 한 카핑페이스트(copying paste)(제3824호) (e) 토탄(peat)으로 만든 성형품(제6815호) (f) 전시용 모형(제9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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