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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1) 리본(ribbon)[스풀(spool)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타자기용·계산기에 사용하는 것·리본에 의하여 프린트되는 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계[자동저울(automatic balance)·제표기·텔레프린터 등]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자기기압계·온도기록계 등의 장치에 있어서 지시침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잉크침투리본 등의 리본(보통 금속으로 만든 지구를 갖추고 있다)을 포함한다. 이러한 리본은 보통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것이나 때로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것도 있다. 이 호로 분류하는 것은 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예: 방직용 섬유로 만든 리본에 침투하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종이에 색소·잉크 등을 도포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롤 모양의 카본지나 그 밖의 복사지로서 타자기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계산기·금전등록기 등에서 복사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 이러한 것은 타자기용 리본보다 폭이 훨씬 넓으며(보통 폭이 3㎝ 초과) 제48류에 분류한다. (b) 인쇄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가 침투되어 있지 않은 리본, 도포되어 있지 않은 리본; 이러한 것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제39류·제11부 등에 분류한다. (c) 빈 스풀(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2) 일부인 등 용도의 잉크 패드(ink-pad)(잉크가 침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펠트·직물이나 그 밖의 흡수재료를 나무·금속·플라스틱으로 만든 지지대(박스모양의 것이 많다)에 부착시켜 만든다. 수동식 잉크롤러는 이 호에서 제외하며,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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