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3호 라이터
HS
제9613호의 해설

96.13 -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기계식(mechanical) 라이터
이것은 보통 라이터돌[일반적으로 페로세륨(ferro-cerium)합금]에 접촉되어 회전하는 밀드에지(milled-edge)를 갖춘 휠에 의하여 점화한다.

(2) 전기식(electrical) 라이터
메인(mains)이나 전지로부터의 전류에 의하여 점화한다. 또한 어떤 형에 있어서는 전기저항으로 열을 발생시킨다.

(3) 케미컬(chemical) 라이터
촉매(보통 스펀지 백금)가 가스의 존재 하에서 촉매의 작용에 의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4) 비기계식(non-mechanical) 라이터
연료저조를 갖춘 용기와 스틸 팁(steel tip)이 부착된 소형의 이동성 금속봉(격철)으로 구성된다. 용기의 외측에 고정된 라이터 돌에 스틸 팁의 타격으로 불꽃이 발생하여, 스틸 팁 가까이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점화한다.


이 호에는 포켓형의 것이나 테이블형의 것이나 벽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것, 가스 스토브(stove)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것 등이 분류한다. 자동차용이나 그 밖의 차량용의 라이터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른 제품[예: 담배케이스·분갑(粉匣 : powder case)·시계(일반적으로 디지털 페이스를 갖추고 있다)·전자계산기]과 결합되어 있는 라이터에 관해서는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라이터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도 포함한다[예: 외부 덮개, 모서리를 가공한 휠(milled-edged wheel), 비어있거나 차있는 연료저장조].
이 호에는 점화기(제3603호)·라이터 돌(제3606호)·심지(제5908호나 제7019호)·담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의 충전이나 재충전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용기(앰플·병·캔 등)에 담은 연료(일반적으로 제3606호)는 제외한다.
◀ 제9612호 제9614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