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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부 잡품 > 제96류 잡품 > 제9617호 진공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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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17호의 해설

96.17 - 진공플라스크와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진공 플라스크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 이 그룹에는 액체·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로 상당한 시간 보존하도록 설계된 보온병·보온주전자·진공카라페(vacuum caraf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은 이중벽의 보통유리제의 용기(그 벽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내측의 것)와 보호용의 외측케이스[금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으며, 때로는 종이·가죽·레더클로스(leathercloth) 등으로 피복되는 경우도 있다]로 되어 있다. 진공용기와 외측케이스와의 사이에는 유리섬유, 코르크나 펠트의 단열재가 삽입되어 있다. 이 호는 또한 바깥쪽에 보호 케이스가 달려 있지 않으며 이중벽으로 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진공 보온병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온도 보존의 역할을 수행한다. 진공 플라스크의 경우에는 뚜껑이 컵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외측케이스(outer case)·뚜껑(lid)과 컵 : 금속·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지며 진공 플라스크나 그 밖의 진공용기에 사용한다.
이 호에서는 분리된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separate glass inner)를 제외한다(제7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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