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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 제9706호 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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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06호의 해설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으로서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의 가치는 그 연대와 일반적 결과로 생기는 희소가치로부터 유래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고대가구·틀과 판벽널(panelling)

(2) 인쇄물 : 고판본과 그 밖의 책·악보·지도·판화(제9702호의 것을 제외한다)

(3) 꽃병과 그 밖의 도자제품

(4) 방직용 섬유제품 : 양탄자·태피스트리(tapestry)·자수포(embroidery)·레이스·그 밖의 직물류

(5) 신변장식용품

(6) 금은세공품(물병·컵·촉대·접시 등)

(7) 납땜유리(leaded glass)나 스테인드 글라스(stained glass)로 만든 창

(8) 샹들리에(chandelier)와 램프

(9) 철기류와 자물쇠류

(10) 유리 캐비닛용의 소형 장식품(상자·설탕과자상자·코담배상자·담배상자·패물함·부채 등)

(11) 악기

(12) 시계

(13) 보석조각사(師)의 제품[마노, 조각된 석(石)]과 인장조각사의 제대[인장(seal)등]


이러한 것은 본래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한, 수선되거나 복원된 골동품도 이 호에 포함한다. 예를 들면, 현대물품의 일부가 결합된 고대가구(예: 보강이나 복원한 것); 현대의 목판 위에 부착된 고대의 태피스트리·가죽이나 직물 등은 이 호에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연대에 상관없이 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의 천연이나 양식진주·귀석이나 반귀석은 제외한다.
◀ 제9705호 제97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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