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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무기산과 금속의 염·과산화염(제2826호 - 제2842호)
총설 : 금속염은 산의 수소 원소를 금속이나 암모늄이온(NH4+)으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액체나 수용액(水溶液) 상태에서 전해하여 음극에서 금속(또는 금속이온)을 생성한다. 중성염에서는 모든 수소 원자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되지만 산성염은 금속에 의하여 치환될 수 있는 수소의 일부를 함유하고 있고; 염기성염은 산을 중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염기성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다(예: CdSO4·CdO). 제5절에는 제2절에 분류하는 산[비(非)금속(non-metal)에서 유도된 산]의 금속염이나 제4절에 분류하는 산의 금속염(금속의 수산화물의 기능을 가진 산)을 분류한다. 겹염(double salts)이나 착염(complex salts) 특정 겹염과 착염은 제2826호부터 제2841호까지 열거하였으며; 예를 들면,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붕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제2826호)·명반(제2833호)·시안착염(제2837호)이다. 열거하지 않은 겹염과 착염에 관해서는 제2842호의 해설을 참조 할 것 이 절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a) 제25류에 해당하는 염(예: 염화나트륨) (b) 제26류에 해당하는 광을 함유하는 염이나 그 밖의 물품 (c) 귀금속화합물(제2843호)·방사성원소의 화합물(제2844호)·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스칸듐과 이들 금속혼합물의 화합물(제2846호)이나 수은 혼합물(제2852호) (d) 인화물·탄화물·수소화물·질화물·아지화물·규화물·붕화물(제2849호, 2850호와 제2853호) 및 인철(제15부) (e) 제31류에 해당하는 염 (f) 안료(pigment)·착색제·유백제(opacifiers)·에나멜과 제32류에 분류하는 그 밖의 조제품, 이 절에는 안료로서 직접 사용하는데 적합한 비혼합의 금속염[루미노퍼(luminophore)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안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금속염을 혼합했거나 그 밖의 물품을 혼합한 경우의 염은 제32류에 분류한다.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루미노퍼(luminophore)는 제3206호에 분류한다. (g) 제3808호에 분류하는 소독제(disinfectants)·살충제(insecticides)·살균제(fungicides)·제초제(weed killers) 등 (h) 용접용 융제(融劑 : flux)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제3810호) (ij)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의 할로겐화물의 배양한 결정(광학용품은 제외한다)으로서 각각 2.5g 이하의 것(제3824호); 광학용품의 것이면 제9001호에 분류한다. (k) 천연이나 합성의 귀석과 반귀석(제7102호부터 제7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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