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13부 석·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HS
제69류의 절

제1절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과 내화제품 (제6901호 - 제6903호)

총설 :
이 절에서는 점토의 함유에 상관없이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제6901호에서 도자제품 : 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예: 규조토(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대개는 제251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의 식물성 생산품(예: rice boll ash)의 탄화에 의하여 만든 실리카를 성형 후 소성하여 제조된다. 이들 재료들은 일반적으로 결합제(점토나 마그네시아와 같은 것)로 혼합되어 있으며 때로는 다른 물질(예: 석면·사람 머리카락·톱밥·석탄회)이 혼합된 경우도 있다.
이들 물품은 보통 대단히 가볍다. 그리고 다공질(多孔質) 구조로 만들어져 건축용이나 가스관과 연기관 등의 피복용에 사용하는 우수한 단열 재료가 된다. 이들 제품의 어떠한 것은 또한 노(爐)·공업용 용광로·증기관·그 밖의 공업용 플랜트와 내열성은 물론 재료의 경량성(輕量性)·저열전도도(度)가 필요한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한다. 그 밖의 것은 섭씨 1,000도 이하의 작업온도용 열절연재로 사용한다.

(B) 내화제품(제6902호와 제6903호) : 즉,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섭씨 1,500도 정도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한 제품들이다.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내열성이나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 낮다든가, 다공질(多孔質)이나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다른 물질과 접촉되어 있을 때 부식되지 않는다든가, 사용할 때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6902호나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반드시 고온에 견딜 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6903호에는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도가니가 포함되나 같은 원료로 만든 섬유기계용의 실 가이드(thread guide)장치는 명백히 비내화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6909호에 분류한다.


내화제품의 주요 형태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보오크사이트(bauxite)·뮬라이트(mullite)나 강옥(corundum)(간혹 점토와 혼합한다)·감정석(藍晶石 : kyanite)·점토와 혼합한 규선석(珪線石 : sillimanite)·홍주석(andalusite)(규산알루미늄)·소결한 알루미나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고(高)알루미나성 내화제품

(2) 규산알루미늄 내화제품[예: 약간의 샤모트(chamotte)나 그로그(grog)를 혼합한 내화점토를 기본재료로 제조한 것]

(3) 규산질과 반규산질 내화제품[모래(砂)·분쇄된 석영·화연석(flint) 등을 기본재료로 하고 점토나 석회를 결합제로 하여 제조한 것]

(4) 마그네사이트[지오버타이트(giobertite)]·해수(海水) 마그네시아나 백운석(dolomite)을 기본재료 하여 제조한 마그네사이트 내화제품; 크로뮴철광이나 산화크로뮴을 기본재료로 제조한 내화물; 크로뮴마그네사이트 내화물

(5) 탄화규소를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6) 일반적으로 점토로서 응결시킨 산화지르코늄이나 규산질 지르코늄의 내화제품; 산화베릴륨·산화토륨·산화세륨 등을 기본재료로 하여 제조한 내화제품 등

(7)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재료로 하고 피치(pitch)·타르·점토로 응결시킨 내화제품(전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의 제품은 제8545호에 분류한다).

(8) 그 밖의 재료로 한 내화제품(refractory goods)(예: 질화규소·질화붕소·알루미늄 티탄산염·관련 화합물)


내화재료는 주로 용광로·코크스노(爐)·석유분류장치·유리·도자·그 밖의 공업용 노(爐)의 건설과 화학·유리·시멘트·알루미늄·그 밖의 야금공업 등에 사용하는 단지·도가니·그 밖의 장치의 제조에 사용한다.
그러나 내화나 반(半)내화(semi-refractory)라고 표현한 제품이라도 앞에 기술한 공업용의 고온에 견딜 수 없는 제품은 제6902호와 제6903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제품은 제2절의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