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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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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류의 주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소호주: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2. 소호 제8806.21호부터 제8806.24호까지와 제8806.91호부터 제8806.94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의 기체(機體)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한다).

총설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과 무동력 항공기(제8801호), 그 밖의 항공기(제8802호나 제8806호),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와 지상비행 훈련장치(제8805호)를 분류한다. 또한 제17부의 주 규정에 따라(제17부 총설 참조)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항공기(예: 엔진이나 내부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춘 것이면 완전하거나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 제87류 제89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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