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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부 예술품·골동품 > 제97류 예술품·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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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류의 주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제9703호에는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5. 가.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

나. 제9706호는 이 류의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회화·데생·파스텔·콜라주(collage)나 이와 유사한 장식판·동판화·목판화·석판화 등의 틀은 이들 작품과 같이 분류한다(이들의 틀은 위의 물품에 비추어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여야 한다). 이 주에서 언급된 작품에 비하여 가격이나 종류가 적정하지 않은 틀은 별도로 분류한다.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특정의 예술품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한다)·콜라주·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제9701호);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오리지널조각과 조상(제9703호)

(B) 우표나 수입인지와 이와 유사한 스탬프·우편요금별납증지·초일(first-day)봉투·우편엽서·이와 유사한 것(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907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제9704호)

(C)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5호)

(D)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제9706호)

이 류의 제품에는 수출이나 수입 규제 대상으로서 문화적 중요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이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의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9701호부터 제9705호까지에서 설명한 종류의 물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각 호에 분류한다.

◀ 제96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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