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공식료품 분류표

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제37조

B. 참조 : 부가가치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함.

※ 'C.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준용하되, 시행규칙 별표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HS 0901, 1801, 1802)을 제외한 것임.

※ 시행규칙 별표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HS 0901, 1801, 1802)은 2022. 6 28.부터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함.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이란 수입물품의 본래의 성질이 식용에 공하는 물품을 말함. (예규 제5조)
예) 옥수수, 수수를 사료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

 
 C.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분류 HS 품명 감면부호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K020101
1002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⑤ 옥수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07

⑦ 수수

1008

⑧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K020102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류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시행 2022. 6. 28.>

K020103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시행 2022. 6. 28.>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시행 2022. 6. 28.>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K020104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⑨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K020105

0703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K020106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3

③ 돼지

0104

④ 면양과 산양

0105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K020107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

⑤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

⑥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K020108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K020109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0309

⑨ 어류·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K020110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K020111

12. 기타

0409

① 천연꿀

K020112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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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 7. 1.>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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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