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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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 C.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
| 분류 | HS | 품명 | 감면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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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동물 |
0102 |
① 번식용 소 |
K151801 |
| 0103 |
② 번식용 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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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번식용 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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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
0511 |
① 소의 정액 |
K15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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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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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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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
0701 |
종자용 감자 |
K15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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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물 |
1005 |
종자용 옥수수 |
K15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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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
1209 |
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 |
K151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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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용품 |
3001 |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K151806 |
| 3002 |
② 면역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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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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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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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람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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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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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2 |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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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
4901 |
①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K151807 |
| 4902 |
②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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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3 |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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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4 |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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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5 |
⑤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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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6 |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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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7 |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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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1 |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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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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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
8401 |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K151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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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
8609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K151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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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871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
K15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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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
8802 |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K151810 |
| 8804 |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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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5 |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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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6 | ④ 무인기 | ||
| 8807 |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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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
8901 |
①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K151811 |
| 8902 |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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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6 |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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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6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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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
9301 |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K151812 |
| 9302 |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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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5 |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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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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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6 |
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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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7 |
⑥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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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예술품·수집품·골동품 |
9701 |
①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K151813 |
| 9702 |
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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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3 |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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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6 |
④ 골동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