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제2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B. 참조 :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분류표

 
 C.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분류 HS 품명 감면부호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K151801
0103

② 번식용 돼지

0105

③ 번식용 닭

2.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11

① 소의 정액

K151802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③ 수정란

3. 식용의 채소·뿌리·괴경

0701

종자용 감자

K151803

4. 곡물

1005

종자용 옥수수

K151804

5.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포자(胞子)

K151805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K151806
3002

② 면역혈청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⑤ 사람의 피

⑥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7.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①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K151807
4902

②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5

⑤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⑨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K151808

9.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 관련품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K151882

10.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K151809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K151810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6 ④ 무인기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12.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①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K151811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수리선박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8906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13.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K151812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3호·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6

⑤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7

⑥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14.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01

①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K151813
9702

②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6

④ 골동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