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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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각각의 세법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관세법 제4조) 나.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징수·감면·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관세법 제5장제2절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관세법 제1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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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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