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0류 곡물
류
HS 표제 품명 해설
1001 밀과 메슬린 밀과 메슬린(meslin)
1002 호밀 호밀
1003 보리 보리
1004 귀리 귀리
1005 옥수수 옥수수
1006 쌀 쌀
1007 수수 수수
1008 메밀·조 및 기타의 곡물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제9류 제11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10류 곡물

주: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1.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으로 생긴 잡종 중에서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염색체수(28개)가 같은 것을 말한다.

총설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cereal grain)만을 분류한다(다발이나 이삭으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다).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의 스위트콘은 제외한다) 채소용에 적합한지에 상관없이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해 내기 위해 과피(果皮)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퀴노아로서 그 밖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제1008호에 분류한다. 그 밖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