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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6류 철도차량
류
HS 표제 품명 해설
8601 전기식 기관차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2 기타의 기관차 및 탄수차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車)
8603 자주식의 객차 및 화차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4 철도 유지·보수용의 차량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궤도검사차]
8605 비자주식 객차·특수용도차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6 비자주식 화차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7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8 기계식 교통관제기기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8609 콘테이너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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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목재나 콘크리트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받침목이나 콘크리트로 만든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가이드트랙섹션(guide-track section)(제4406호나 제6810호)

나. 제7302호의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건설용 재료

다. 제8530호의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용 기기

2.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금속으로 만든 바퀴·외륜(hoop)·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언더프레임(underframe)·보기(bogie)[대차(臺車)]·비셀보기(bissel-bogie)

다. 차축함과 제동기

라. 차량의 완충기·훅과 그 밖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

마. 차체

3. 주 제1호의 물품은 제외하고는 제8608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포함한다.

가. 조립된 선로·전차대(轉車臺)·플랫폼용 완충기·로딩게이지(loading gauge)

나. 완목(腕木)신호기, 기계식 신호판, 건널목용·신호용·전철용(轉轍用) 제어기, 그 밖의 철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전등을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총설
이 류에는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과 여러 가지 철도선로[협궤(狹軌 : narrow gauge)철도·모노레일 등을 포함한다]용의 일부 장비품을 포함한다. 또한 이 류에서는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도 포함되며,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여러 가지 교통신호·안전·교통관제용 기기(주차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 류의 전체를 통해서 "철도(railway)"와 "궤도(tramway)"란 강(鋼)으로 만든 궤조를 사용하는 보통 철도와 궤도 뿐만 아니라, 자기부유(magnetic levitation)나 콘크리트 궤도(concrete track)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가이드 시스템을 말한다.
이들 여러 가지 물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A) 기관차·전동기를 갖춘 철도차량이나 전차차량·레일 카와 같은 여러 가지형의 자주식(自走式 : self-propelled) 철도차량(제8601호부터 제8603호까지). 또한 제8602호에는 탄수차(炭水車 : locomotive tender)도 포함한다. 두 가지의 동력형태로 작동되는 기관차는 사용하는 주동력 형태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B) 철도나 궤도 선로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인지에 상관없다](제8604호)

(C) 여러 가지 형식의 견인차(철도나 궤도용의 객차와 수하물차·철도나 궤도용의 화차·왜건과 트럭 등)(제8605호와 제8606호)

(D) 철도용이나 궤도용의 기관차와 차량의 부분품(제8607호)과 철도나 궤도선로용의 장비품과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도로·철도나 그 밖의 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신호용이나 관제용 기기(제8608호)

(E) 한 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를 갖춘 컨테이너(제8609호)
이 류에서는 가이드 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기완충식 차량[호버트레인(hovertrain)], 이들 차량의 부분품과 호버트레인 선로용 장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호버트레인 수송 장치용의 신호·안전·교통관제기기도 포함한다(제17부의 주 제5호 참조).


불완전하거나(incomplete)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이라도 차량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 이들 차량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기관차나 전동차를 갖춘 철도나 궤도차량으로서 동력장치·계기류·안전장치·장비품을 갖추지 않은 것

(2) 의자(seat)가 없는 객차

(3)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와 차륜(wheel)을 갖춘 화차차대

한편, 전동기를 갖춘 철도나 궤도 차량의 차체, 밴(van)·왜건(wagon)·트럭의 차체, 탄수차(炭水車 : locomotive tender)의 차체로서 언더프레임(underframe)에 장착되지 않은 것은 이를 철도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제8607호).


이 류에는 다음 물품을 제외한다.

(a) 제9023호의 전시용의 철도차량모델

(b) 철도 차량에 장착한 중포(제9301호)

(c) 장난감 기차(제9503호)

(d) 놀이공원의 탈것·워터파크 놀이기구나 유원지용 오락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차량을 구성하지 않는 설비(제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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