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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부 수송기기 > 제88류 항공기
류
HS 표제 품명 해설
8801 무동력 항공기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2 항공기 및 우주선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서보비틀(suborbital) 발사체·우주선 발사체
8804 낙하산과 로토슈트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지상장치와 훈련장비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6 무인기 무인기
8807 부분품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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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무인기"란 기내에 조종사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제8801호의 것은 제외한다).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오락 목적으로만 설계된 비행 완구는 제외한다(제9503호).

소호주:

1. 소호 제8802.11호부터 제8802.40호까지에서 "자체 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의 기체(機體) 중량을 말한다[승무원·연료·장비(영구 장착된 장비는 제외한다)의 중량은 제외한다].

2. 소호 제8806.21호부터 제8806.24호까지와 제8806.91호부터 제8806.94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란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할 때의 기체(機體)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화물·장비·연료의 중량을 포함한다).

총설
이 류에는 기구와 비행선과 무동력 항공기(제8801호), 그 밖의 항공기(제8802호나 제8806호),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제8802호), 낙하산과 같은 관련기기(제8804호),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와 지상비행 훈련장치(제8805호)를 분류한다. 또한 제17부의 주 규정에 따라(제17부 총설 참조) 이러한 장치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항공기(예: 엔진이나 내부 장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항공기)는 그것이 항공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갖춘 것이면 완전하거나 완성된 항공기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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