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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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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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31 |
4축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봇(가반중량이 6kg에서 600kg까지인 4축 이상의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로봇) (제외물품 법령 참조) |
8479.50.9000 8515.21.1010 8515.21.2010 8515.21.3010 8515.21.9010 8515.31.1010 8515.31.9010 |
일본 |
FANU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Fanuc Corporation - Korea Fanuc Corporation |
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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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SKAWA ELECTRIC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Yaskawa Mechatrec Suematsu Kyuki Corporation - Yaskawa Electric Corporation |
3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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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급자 |
35.26 | ||||
| 중국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및 그 관계사 - KUKA Robotics Guangdong Co., Ltd. - KUKA Robotics China Co., Ltd. - KUKA Robotics Korea Co., Ltd. |
2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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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ENGINEERING SHANGHAI LTD. 및 그 관계사 - ABB Engineering Shanghai Ltd. - ABB Shanghai Free Trade Zone Industrial Co., Ltd. - ABB Robotics (Zhuhai) Ltd. - ABB Korea Co., Ltd.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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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및 그 관계사 - Kawasaki Heavy Industries, Ltd. - Kawasaki Robotics (Kunshan) Co., Ltd. - Kawasaki (Chongqing) Robotics Engineering Co., Ltd. - Kawasaki Rogotics (Tianjin) Co., Ltd. - Kawasaki Robotics Korea, Ltd. |
27.76 | ||||
| 그 밖의 공급자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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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5-11-21 ~ 2026-03-20 관련법령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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