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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세감면부호 변경 공지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세감면부호 변경 공지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3.2.20]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예정일 :2013.2.22)됨에 따라 관세감면부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및 변경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TA관세특례법개정_관세감면부호개선_20130222.hwp
(18.944KB)
FTA특례법시행규칙_개정안
(278.528KB)
등록정보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