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및 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 호, '13. . .)
2. 제정사유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환급방법을 조정함으로써 과다환급 방지
3. 주요 제정내용 □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관세율 변동에 따라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제4조)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납부세액이 큰 수입신고필증을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완화 * 수입신고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품목 : 원유 등 68개 품목(별표 1)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제5조 및 제6조) ㅇ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이 소진된 경우 등 유효기간 외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과다환급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제7조) ㅇ 전년도 세율별로 수입한 비중만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여 수입원재료의 평균세액을 환급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품목 : 원유 등 12개 품목(별표 2)
□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제8조) ㅇ 세율별 수입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세율별 수입비중으로 조정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제9조) ㅇ 수출증가 등으로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 가능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제10조) ㅇ 동일품목 다세율 구조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4. 법령위임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ㅇ 관세청장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하는 물량을 정할 수 있음
5. 제정고시 전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3. 4.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미정 사무관(☎ 042-481-7875) ㅇ 제출기한 : 2013. 3. 18. ㅇ 제출방법 : E-mail(mjkim@customs.go.kr), 우편(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및 Fax(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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