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5호, 2013.3.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005호(2013. 3. 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09. 2013-005호('13.03.06) / Network Camera;SNC-M300 등 29건 / 125 110. 2013-005호('13.03.06) / Demux-mux Module; DWDM2HM14NOA01-03, 02-03; / 128 111. 2013-005호('13.03.06) / β-Cyclodextrin / 129 112. 2013-005호('13.03.06) /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VMP3 등 2건 / 130 113. 2013-005호('13.03.06) / Meat of Swine; frozen;; France등 3건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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