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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5호, 2013.3.6]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005호(2013. 3. 0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09. 2013-005호('13.03.06) / Network Camera;SNC-M300 등 29건 / 125
110. 2013-005호('13.03.06) / Demux-mux Module; DWDM2HM14NOA01-03, 02-03; / 128
111. 2013-005호('13.03.06) / β-Cyclodextrin / 129
112. 2013-005호('13.03.06) /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VMP3 등 2건 / 130
113. 2013-005호('13.03.06) / Meat of Swine; frozen;; France등 3건 / 131

첨부파일

관세청고시 제2013-5호 (143.872KB)

등록정보 201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