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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1-28호, 2011.7.7.)

2. 개정 사유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12.10.31) 사항 반영
□ 원산지제도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 수용

3. 주요 개정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추가 및 표시방법 변경 (별표 6)
ㅇ 관세통계통합분류표 개정으로 추가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표시방법 반영
- HS 0308호(수생무척추동물) : 소매포장, 수족관 등에 표시
- HS 3826호(바이오디젤) : 소매용, 포장상자·용기 등에 표시
- HS 9619호(위생용품) : 소매포장에 표시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으로 추가된 철강류(3개) 표시방법 반영
- HS 7208(열연강판 및 후판)
- HS 7210(평판압연제품 - 전기, 용융,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
- HS 7219(스테인리스강판)
⇒ 현품에 원산지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철강판재류로 두께 10㎜ 미만)

ㅇ 물품 특성을 반영한 원산시표시방법 추가 및 변경
- 유모차 8715
[개정전] -
[개정후] 현품(차체부분)에 원산지표시
[개정사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한 표시방법 구체화
- 골프채 9506
[개정전] Head made in 국명, Shaft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개정후] Head 국명, Shaft 국명, Assembled in 국명
[개정사유] 'made in' 표시가 생략되어도 원산지 인지(원산지 표시면 제한)

□ 원산지 표시기준 명확화
ㅇ 포장단위 원산지표시 : 현품이나 소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여 포장상태에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확화 (고시 제3-1조제4항)

□ 과징금 부과절차 간소화
ㅇ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 즉시 과징금 부과통지서 및 고지서를 교부하여 신속한 절차 진행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의견청취 생략 가능 예외규정 반영) (고시 제6-6조제2항 단서 신설)
ㅇ 의견진술 포기서(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 기타
ㅇ 영국 원산지표시 변경 :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
ㅇ 서울본부 원산지심사위원회 위원장 직제개정반영 :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ㅇ 터키 TNDC 적용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 변경(별표 4)

4. 시행일자 : 2013. 3. 20

첨부파일

고시개정문 (85.504KB)

등록정보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