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63호, `10.6.10)
2. 개정사유 □ 지정요건의 객관성확보를 위해 지정요건 구체화 및 이원화 ㅇ 적정수의 보세사 채용, 화물관리 시스템구비 등 ㅇ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여부에 따라 지정요건 이원화 □ 업체의 자율관리 능력에 따라 절차생략 차등적용 및 확대 □ 보세사의 직무 및 의무규정을 「보세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로 이관
3. 주요 개정내용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 신설(제3조) ㅇ 업체의 화물관리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객관성 확보 * 적정수의 보세사 채용, 화물관리 시스템 구비, AEO인증 등 법규준수도 반영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명확화 및 갱신절차 마련(제4조) ㅇ 지정기간 설정 부재로 세관마다 상이하게 적용하던 것을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으로 명확하게 설정, 지정기간 만료 전에 세관의 통보의무 신설 ㅇ 세관장이 자율관리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지정사실 통보하는 규정 삭제
□ 지정요건 신설에 따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5조) ㅇ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 미충족사유 취소조항에 반영 ㅇ 지정 취소하는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는 규정 삭제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에 따라 절차생략 등 차등적용 및 확대(제7조) ㅇ 관련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거나 개정될 내용 반영 ㅇ (일반 자율관리 보세구역) 관할구역내 보세공장 보관창고 증설 허용과 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 전산처리 허용 추가 ㅇ (우수 자율관리 보세구역) 반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경감 적용,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례적용 사항 등 추가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요건을 정지요건으로 완화 등(제8조) ㅇ 운영인이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하는 것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절차생략 등의 정지로 완화 ㅇ 보세사의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경우 보세사 채용시까지 세관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규정을 동 조로 이전(제2-6조①3호→제8조)
□ 운영인 등의 의무조항 조정 등(제9조) ㅇ 보세사 채용, 해고, 교체시 운영인이 세관장과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던 규정을 세관장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제 완화 ㅇ 보세사의 해고 또는 취업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세사 채용 의무기간을 연장(1개월→2개월) ㅇ 관세법 제164조 제5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 상황 기록의무를 운영인 등의 의무에 반영 ㅇ 세관공무원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 확인 시 운영인의 협조사항을 동 조항으로 이동(제3-1조②→제9조5호)
□ 기타사항 ㅇ 조문 20개이하로 장·절 구분삭제(장 삭제) ㅇ 가지조항 정리 및 전체 조항에 대해 용어·문구·체계 정비 ㅇ "운영인 등"과 "보세사 채용" 등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ㅇ 자율관리 보세구역 감사반편성에 외부 민간위원 포함(제10조) ㅇ 운영인과 보세사에 대한 행정제재시 보세사 징계의결 요구규정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운영하므로 삭제(제11조) ㅇ 관계서류의 보존(2년)에 대해 관세법 근거규정 명시(제12조) ㅇ 보세사의 직무(제2-5조)와 보세사의 의무(제2-7조) 규정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로 이관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관련기관과 협의 중
6. 의견 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담 당 자 : 강경훈 사무관(042-481-7825) ◦ 제출기한 : 2013. 4. 3. ◦ 제출방법 : E-mail(Kangod@customs.go.kr), FAX(042-481-7829)
7. 시행일(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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