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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8593호, 2004.11.30]

1. 개정이유
2003년 1월부터 제품․포장재의 일정비율을 생산자가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실제 재활용하여야 하는 연도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및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및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의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및 제18조제6호)
제품을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나 재질을 개선하여야 하는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및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재활용의무대상제품에 프린터․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을 추가함.
나.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의 조정(제8조제1항제6호)
1회용 컵․나무젓가락․봉투 등 1회용품의 사용억제로 인한 소형 점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중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도․소매업종을 제외함.
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변경(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및 별표 5)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2년전 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실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연도의 경기변동에 따른 출고량 증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을 실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연도의 출고량에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
(3) 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 경기변동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0041130972.hwp (21.439KB)

등록정보 200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