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75호, 2014.4.26]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61개 품목) 중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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