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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요약서

Ⅰ. 고시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2-46호, '12.12.31)

Ⅱ. 개정사유
ㅇ 한·터키 FTA협정 발효(5.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 명칭 변경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한·터키 FTA협정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신규 지정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대상물품(별표1의 가) 신규 지정
- 완두, 옥수수, 유채 씨, 대두유 등 32개 품목
ㅇ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물품(별표1의 나) 신규 지정
-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 입체현미경 등 4개 품목
※ 한·EU 및 한·미 FTA협정 발효 時 용도세율 지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지정된 경우 신규 지정 또는 수정(3개 품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 명칭 변경 내용 반영
ㅇ (변경 前)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後)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 : 2013. 5. 1.

첨부파일

개정문(관세청고시 제2013-33호) (493.056KB)

등록정보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