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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9호, 2013.5.3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우려거래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암호화 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 만족할 때(단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ㄱ. 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ㄴ. 수출자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이고,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이며, 수출자가 최종사용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판매·재수출하지 않겠다는 서면확약을 받은 경우

제2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을 제외하면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암호화품목(5A002.a.1,2,5,6,9, 5B002, 5D002)을 수출할 경우. (시스템관리전용 기능에는 SNMP를 포함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MACSec, IPSec, SSH, SSL 등 암호화 기능은 제외한다)

제39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제연합에서 지정되어 대외무역법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 게시된 우려거래자(수입자,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물품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의무이행을 위한 관한 특별조치' 우려거래자는 해당 특별조치에 따른다.

제3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대외무역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허가기관의장이 허가를 받도록 별도지정한 별표 2호의2에 해당되는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기술이 널리 공개되어 있고 기업 활동의 기본 인프라로 널리 활용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 암호화품목의 허가면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상황허가의 대상 중 우려거래자로 수출 시 물품과 관련된 요건을 조문에 명시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첨부파일

신구대비표(17차) (29.696KB)

등록정보 201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