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35호, `12.9.10)
2. 개정사유 □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 신설 (Fast Track 운용) ㅇ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로 운용하되 민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 ※ '13년 VIP 중소기업간담회시 "손톱 밑 가시뽑기" 건의사항으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거래애로 발생"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요청
□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 공개원칙 도입(국민 알권리 보장)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신청시 사유의 타당성 심사(1차) ㅇ 비공개사유 소멸시 공개전환(2차)
□ 외국어 작성 신청자료에 대한 한글번역자료 제출 ㅇ 번역에 따른 처리시간 단축 및 분류원의 자의적인 번역소지 예방 ※ (입법례)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기타 용어·문구·체계 정비 ㅇ 행정규칙의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 신설 (제6조) ㅇ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 ※ <신청사유> ①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우, ②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심사기준 마련 등(제10조 1항, 4항)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과 비공개 사유 소멸시 공개 전환
□ 외국어 작성자료에 대한 한글번역자료 제출 요청 (제2조 2항)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이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자료를 함께 제출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반영 (고시 → 고시 또는 공표 등) ㅇ 알기 쉬운 용어 반영 (기타 → 그 밖에, 경우 → ~때에는 등)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3. 6.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최천식 사무관(042-481-7642) ○ 제출기한 : 2013. 6. ○ 제출방법 : E-mail(chensig@customs.go.kr), FAX(042-481-78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