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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2-35호, `12.9.10)

2. 개정사유
□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 신설 (Fast Track 운용)
ㅇ 처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로 운용하되 민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에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
※ '13년 VIP 중소기업간담회시 "손톱 밑 가시뽑기" 건의사항으로 "수출입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거래애로 발생"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요청

□ 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 공개원칙 도입(국민 알권리 보장)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신청시 사유의 타당성 심사(1차)
ㅇ 비공개사유 소멸시 공개전환(2차)

□ 외국어 작성 신청자료에 대한 한글번역자료 제출
ㅇ 번역에 따른 처리시간 단축 및 분류원의 자의적인 번역소지 예방
※ (입법례) 민사소송법 제277조(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기타 용어·문구·체계 정비
ㅇ 행정규칙의 형식적 측면을 법제처 입안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개선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품목분류 조기심사요청제도 신설 (제6조)
ㅇ 신청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해 줄 것을 요청
※ <신청사유>
①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우,
②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심사기준 마련 등(제10조 1항, 4항)
ㅇ 품목분류사전심사 비공개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과 비공개 사유 소멸시 공개 전환

□ 외국어 작성자료에 대한 한글번역자료 제출 요청 (제2조 2항)
ㅇ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이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자료를 함께 제출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
ㅇ 관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반영 (고시 → 고시 또는 공표 등)
ㅇ 알기 쉬운 용어 반영 (기타 → 그 밖에, 경우 → ~때에는 등)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3. 6.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최천식 사무관(042-481-7642)
○ 제출기한 : 2013. 6.
○ 제출방법 : E-mail(chensig@customs.go.kr), FAX(042-481-7879)

첨부파일

[붙임]130604_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고시+개정안+신구대조표 (179.712KB)

[붙임]130604_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운영에+관한+고시_개정전문 (251.392KB)

등록정보 201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