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3-60호, 2013.6.28]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3-60호(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23 2013- 60호('13.06.28) Steering Damper; 8989×M 등 2건 141 124 2013- 60호('13.06.28) 박막결정화 Laser Device;SX 315 & LB465 142 125 2013- 60호('13.06.28) Iron Man(Mark Ⅳ) 등 3건 143 126 2013- 60호('13.06.28) Chalie Chaplin Hat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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